공분 일으킨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그날 밤 무슨 일이?

입력 2020.09.11 (16:09) 수정 2020.09.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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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동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치킨배달 사망 사고`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1일) 오후 3시 기준 3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0시 53분쯤 30대 여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인근 치킨집 사장인 50대 남성 B 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심사는 오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소방 출동차량 블랙박스 영상, 오른쪽 전조등 킨 차량이 사고 차량소방 출동차량 블랙박스 영상, 오른쪽 전조등 킨 차량이 사고 차량

A 씨는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했을까

B 씨는 을왕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자녀 둘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B 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가 빗길에 직접 배달을 나선 배경에 대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쓰면 친절하게 못해 한계가 있다며, (아버지는)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인터넷 뉴스에서 목격담을 확인했다"며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사고 당시 신고자는 한 명이었고, 구체적 신원을 밝힐 순 없지만 운전자가 아니라 목격자였다"라고 KBS에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A 씨의 변호인 선임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불러 A 씨가 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취했는 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을왕리 음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 ‘을왕리 음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

사고 운전자, 사고 당일 석방…"건강 문제"

사건 발생 직후 현행범 체포됐던 A 씨는 현재 석방 돼 영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로 영장 심사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A 씨의 정신적 질환 등 건강 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현행범 체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30대 여성이 왜 만취 상태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는 지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진녕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면 도주 우려가 있어 곧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검찰 지휘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동승한 남성의 회사 차량

사고 당시 A 씨 옆에는 40대 남성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고급 수입 차량은 A 씨와 동승한 남성의 회사 소유 차량이라고 합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동승했던 남성을 불러 조사한 뒤 음주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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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분 일으킨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그날 밤 무슨 일이?
    • 입력 2020-09-11 16:09:02
    • 수정2020-09-11 16:09:31
    취재K
인천 을왕동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치킨배달 사망 사고`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1일) 오후 3시 기준 37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0시 53분쯤 30대 여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인근 치킨집 사장인 50대 남성 B 씨가 숨졌습니다.

A 씨는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심사는 오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소방 출동차량 블랙박스 영상, 오른쪽 전조등 킨 차량이 사고 차량
A 씨는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했을까

B 씨는 을왕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자녀 둘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B 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가 빗길에 직접 배달을 나선 배경에 대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쓰면 친절하게 못해 한계가 있다며, (아버지는)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배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인터넷 뉴스에서 목격담을 확인했다"며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사고 당시 신고자는 한 명이었고, 구체적 신원을 밝힐 순 없지만 운전자가 아니라 목격자였다"라고 KBS에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A 씨의 변호인 선임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불러 A 씨가 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취했는 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을왕리 음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
사고 운전자, 사고 당일 석방…"건강 문제"

사건 발생 직후 현행범 체포됐던 A 씨는 현재 석방 돼 영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로 영장 심사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A 씨의 정신적 질환 등 건강 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현행범 체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경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30대 여성이 왜 만취 상태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는 지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진녕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면 도주 우려가 있어 곧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검찰 지휘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동승한 남성의 회사 차량

사고 당시 A 씨 옆에는 40대 남성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고급 수입 차량은 A 씨와 동승한 남성의 회사 소유 차량이라고 합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동승했던 남성을 불러 조사한 뒤 음주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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