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휴가, 외래환자가 입원환자보다 받기 더 쉽다?

입력 2020.09.11 (18:44) 수정 2020.09.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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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어제(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휴가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오늘(11일) "무리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측이 전화로 아들 서씨의 휴가를 연장한 것을 불법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무마, 합리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별로 정리해봅니다.

[연관기사] '추미애 아들' 국방부 첫 공식 설명…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것들 (2020. 09. 10.)

■ 집에서 요양하는 경증환자가 입원 중인 중증환자보다 휴가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서 씨는 두 차례의 병가에 19일의 청원휴가를 쓰면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은 병가 연장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병가)와 관련해,「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제6조 제2항은 "소속부대장이 현역병이 제3조의 각호(1.진단, 수술에 있어 최소한 10일을 초과하는 자, 2.10일 이내에 군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20일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제4조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해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육군규정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제19조 2항 3호는 "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 10일의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0일을 초과할 시는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규정들을 들면서, "군 병원 (요양) 심의는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서 씨는 당시 입원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청원휴가 연장은 군 병원의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란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해석이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며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훈령에 적시된 환자는 사실상 중환자나 이에 버금가는 중환자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택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한 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힘 법사위 측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서 씨가 법이 정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기에 요양심사가 생략한 채 소속부대장의 재량만으로 연장할 수 있었느냐"며 국방부의 추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 서 씨 병가 연장에 필요한 규정은?

영내 근무중인 현역병의 민간요양기관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제6조에서 규정하고 구체적 절차는 「육군규정160(환자관리및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군규정 제19조 2항 "영내 근무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요청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서 씨의 1차 병가가 이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1차 병가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던 서 씨에겐 이 조항이 똑같이 적용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규정 19조 2항 3호에 "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연 10일을 초과할 시는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서 씨의 청원 휴가는 군 병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국방부의 입장대로라면 자택에서 쉬면서 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 중인 중증환자보다 더 쉽게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 '전화로 휴가 연장', 문제 없다는 국방부에...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종합하면, 서 씨는 자택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전화상으로 휴가 연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 65조와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휴가의 구두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을 따져봤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65조(외출.외박 및 휴가 중 개인의 유고시 행동)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 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귀영하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하여야 한다.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 제111조(휴가절차)
⑤휴가 중인 자가 휴가일수록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 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

무릎 수술을 받은 서 씨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심신장애 등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힘 법사위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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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휴가, 외래환자가 입원환자보다 받기 더 쉽다?
    • 입력 2020-09-11 18:44:55
    • 수정2020-09-11 18:45:44
    취재K
국방부가 어제(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휴가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오늘(11일) "무리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측이 전화로 아들 서씨의 휴가를 연장한 것을 불법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무마, 합리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별로 정리해봅니다.

[연관기사] '추미애 아들' 국방부 첫 공식 설명…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것들 (2020. 09. 10.)

■ 집에서 요양하는 경증환자가 입원 중인 중증환자보다 휴가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서 씨는 두 차례의 병가에 19일의 청원휴가를 쓰면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은 병가 연장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병가)와 관련해,「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제6조 제2항은 "소속부대장이 현역병이 제3조의 각호(1.진단, 수술에 있어 최소한 10일을 초과하는 자, 2.10일 이내에 군병원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20일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제4조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해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육군규정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제19조 2항 3호는 "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 10일의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0일을 초과할 시는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규정들을 들면서, "군 병원 (요양) 심의는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서 씨는 당시 입원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청원휴가 연장은 군 병원의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란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해석이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며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훈령에 적시된 환자는 사실상 중환자나 이에 버금가는 중환자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택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한 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힘 법사위 측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서 씨가 법이 정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기에 요양심사가 생략한 채 소속부대장의 재량만으로 연장할 수 있었느냐"며 국방부의 추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 서 씨 병가 연장에 필요한 규정은?

영내 근무중인 현역병의 민간요양기관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제6조에서 규정하고 구체적 절차는 「육군규정160(환자관리및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군규정 제19조 2항 "영내 근무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요청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서 씨의 1차 병가가 이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1차 병가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던 서 씨에겐 이 조항이 똑같이 적용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규정 19조 2항 3호에 "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연 10일을 초과할 시는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서 씨의 청원 휴가는 군 병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국방부의 입장대로라면 자택에서 쉬면서 외래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 중인 중증환자보다 더 쉽게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 '전화로 휴가 연장', 문제 없다는 국방부에...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종합하면, 서 씨는 자택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전화상으로 휴가 연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 65조와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휴가의 구두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을 따져봤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65조(외출.외박 및 휴가 중 개인의 유고시 행동)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 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귀영하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하여야 한다.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 제111조(휴가절차)
⑤휴가 중인 자가 휴가일수록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 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시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

무릎 수술을 받은 서 씨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심신장애 등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의힘 법사위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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