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차량 동승자도 방조 입건

입력 2020.09.11 (22:02) 수정 2020.09.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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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33)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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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차량 동승자도 방조 입건
    • 입력 2020-09-11 22:02:23
    • 수정2020-09-11 22:10:57
    사회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33)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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