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당할래?”…번역기 협박에 성폭행까지

입력 2020.09.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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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과 강제추행, 추행약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5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성폭행하고 나체 촬영까지

인력대행 일을 하던 이 씨는 지난해 9월 3일 무사증(무비자) 자격으로 제주에 온 중국 국적의 여성 A 씨(32)를 농업 인부로 고용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15일 제주 시내 옥수수밭에서 농사일하다 본인의 승합차에서 쉬고 있던 A 씨를 강제 추행했다.

농사가 끝나서도 범행은 이어졌다. 이날 저녁 7시쯤 이 씨는 다른 인부들과 차에 타고 있던 A 씨에게 "방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는 "중국인들은 다 나쁜 놈이다. 다 내려라"라고 말한 뒤 A 씨를 집으로 끌고 갔다.

A 씨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이 씨는 A 씨의 목을 졸랐고, 이를 말리는 다른 인부들에게 "(불법 체류를)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씨는 목이 졸려 힘이 빠진 A 씨를 집에 데려가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니까 강제귀국이다.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으라"고 요구한 뒤 스마트폰으로 A 씨의 나체를 촬영했다.

이 씨는 이날 밤 9시쯤 A 씨를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A 씨를 성폭행했다. A 씨는 3시간이 지나 호텔에서 도망쳤지만, 이 씨는 SNS 채팅을 통해 나체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이튿날 경찰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

"죄질 나쁘지만 잘못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해…"

재판부는 이 씨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특히 우월적 지위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는 지난달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요구해 지난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합의서는 선고 하루 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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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출국 당할래?”…번역기 협박에 성폭행까지
    • 입력 2020-09-12 08:19:32
    취재K
불법체류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과 강제추행, 추행약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5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성폭행하고 나체 촬영까지

인력대행 일을 하던 이 씨는 지난해 9월 3일 무사증(무비자) 자격으로 제주에 온 중국 국적의 여성 A 씨(32)를 농업 인부로 고용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15일 제주 시내 옥수수밭에서 농사일하다 본인의 승합차에서 쉬고 있던 A 씨를 강제 추행했다.

농사가 끝나서도 범행은 이어졌다. 이날 저녁 7시쯤 이 씨는 다른 인부들과 차에 타고 있던 A 씨에게 "방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는 "중국인들은 다 나쁜 놈이다. 다 내려라"라고 말한 뒤 A 씨를 집으로 끌고 갔다.

A 씨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이 씨는 A 씨의 목을 졸랐고, 이를 말리는 다른 인부들에게 "(불법 체류를)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씨는 목이 졸려 힘이 빠진 A 씨를 집에 데려가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니까 강제귀국이다.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으라"고 요구한 뒤 스마트폰으로 A 씨의 나체를 촬영했다.

이 씨는 이날 밤 9시쯤 A 씨를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A 씨를 성폭행했다. A 씨는 3시간이 지나 호텔에서 도망쳤지만, 이 씨는 SNS 채팅을 통해 나체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이튿날 경찰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다.

"죄질 나쁘지만 잘못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해…"

재판부는 이 씨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특히 우월적 지위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는 지난달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요구해 지난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합의서는 선고 하루 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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