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고발한 추미애 장관 아들 측,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입력 2020.09.12 (16:27) 수정 2020.09.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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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부대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SBS를 고발한 서 씨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 씨 측에 대해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SBS를 추 장관 아들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행위이며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SBS를 고발한 서 씨의 '성명 불상 친척'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 씨 측은 지난 8일 SBS가 '서 씨의 부대 배치에 관한 압력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전 대령의 발언을 보도하자, SBS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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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고발한 추미애 장관 아들 측,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 입력 2020-09-12 16:27:52
    • 수정2020-09-12 16:35:52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부대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SBS를 고발한 서 씨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 씨 측에 대해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SBS를 추 장관 아들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행위이며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SBS를 고발한 서 씨의 '성명 불상 친척'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 씨 측은 지난 8일 SBS가 '서 씨의 부대 배치에 관한 압력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전 대령의 발언을 보도하자, SBS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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