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사이드] 태풍·장마가 도로에 남긴 지뢰 ‘노면홈’

입력 2020.09.13 (07:11) 수정 2020.09.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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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과 장마가 지나간 자리 곳곳에 상처가 남았죠.

도로도 곳곳이 패여서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포트홀'로 불리는 노면홈이 곳곳에 생겨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비가 오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그야말로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죠.

도로위의 지뢰로 불리는 노면홈을 밟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2차선 도로를 달리고 한 대의 차량.

그런데!! 갑자기 휘청이더니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번엔 비 오는 날의 도로.

차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두 영상 모두 ‘포트홀’로 불리는 도로패임, 즉 노면홈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도로 위 지뢰라 불리는 노면홈.

[정진원/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 "한마디로 식겁하죠.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 사고 위험도 높고 차축이 돌아간다든지 타이어 펑크까지 이어지고 심한 경우 차가 망가질 정도까지 돼서요."]

노면홈은 도로 표면 포장이 벗겨지고 움푹 파여 생긴 구멍을 말하는데요.

지반이 약해져 일어나는 ‘땅꺼짐’에 비해 구멍의 크기는 작지만 사고 위험은 더 큽니다.

운전 중 노면홈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어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 : "특히 대형 차량보다는 차바퀴가 작은 승용차 소형 차량의 피해가 큽니다. 급격한 단차(부품 사이의 틈)가 차체에 심한 충격을 주게 되어서 심할 경우 핸들을 놓치거나 과속 페달을 의지와 다르게 밟는 것과 같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돼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노면홈을 지나면 차가 크게 손상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차량이 노면홈을 지나는 순간 차체에 얼마나 큰 충격이 가해지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차량이 노면홈을 지나는 순간을 초고속카메라로 촬영해본 결과, 휠과 타이어가 크게 찌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하고 계속 운행할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성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만약 심한 노면홈을 지나치게 되면 차량 파손이 많이 발생하고 운전자들은 최근 차체가 낮은 외제차와 전자 장비가 많은 차량의 경우 노면홈을 지나고 나서 부품의 파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면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차량 점검이나 차량 정비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집계를 보면 2016년부터 3년간 전 국토에 생긴 노면홈 수는 약 65만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5천8백여 건 이상 발생했는데요.

최근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에 노면홈이 급증하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수재/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 : "집중호우 시에 포장 노면 아래로 물이 많이 스며들어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포트홀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주행 중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전방에 포트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 오는 날에는 노면홈을 발견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평소보다 20%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이 고여있는 곳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행중 속도를 줄이기 힘든 상황이어도 급차선 변경은 금물.

운전대를 양손으로 꽉잡고 속도를 최대한 줄이며 통과하는 것이 낫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과속방지턱이 없는데도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면 노면홈을 지나쳤을 확률이 큰 상황.

반드시 길 가장자리에 정차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유수재/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 : "포트홀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파손되면 관할 도로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데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블랙박스 같은 것을 촬영했다가 민원실에 제출을 하면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 관리청이 다른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시내도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합니다.

만약 관할 도로 관리청을 찾기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도로이용불편 해결 앱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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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 인사이드] 태풍·장마가 도로에 남긴 지뢰 ‘노면홈’
    • 입력 2020-09-13 07:11:35
    • 수정2020-09-13 0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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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과 장마가 지나간 자리 곳곳에 상처가 남았죠.

도로도 곳곳이 패여서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포트홀'로 불리는 노면홈이 곳곳에 생겨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비가 오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그야말로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죠.

도로위의 지뢰로 불리는 노면홈을 밟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2차선 도로를 달리고 한 대의 차량.

그런데!! 갑자기 휘청이더니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번엔 비 오는 날의 도로.

차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두 영상 모두 ‘포트홀’로 불리는 도로패임, 즉 노면홈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도로 위 지뢰라 불리는 노면홈.

[정진원/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 "한마디로 식겁하죠. 웅덩이가 크면 클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 사고 위험도 높고 차축이 돌아간다든지 타이어 펑크까지 이어지고 심한 경우 차가 망가질 정도까지 돼서요."]

노면홈은 도로 표면 포장이 벗겨지고 움푹 파여 생긴 구멍을 말하는데요.

지반이 약해져 일어나는 ‘땅꺼짐’에 비해 구멍의 크기는 작지만 사고 위험은 더 큽니다.

운전 중 노면홈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어 미처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 : "특히 대형 차량보다는 차바퀴가 작은 승용차 소형 차량의 피해가 큽니다. 급격한 단차(부품 사이의 틈)가 차체에 심한 충격을 주게 되어서 심할 경우 핸들을 놓치거나 과속 페달을 의지와 다르게 밟는 것과 같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돼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노면홈을 지나면 차가 크게 손상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차량이 노면홈을 지나는 순간 차체에 얼마나 큰 충격이 가해지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차량이 노면홈을 지나는 순간을 초고속카메라로 촬영해본 결과, 휠과 타이어가 크게 찌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하고 계속 운행할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성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만약 심한 노면홈을 지나치게 되면 차량 파손이 많이 발생하고 운전자들은 최근 차체가 낮은 외제차와 전자 장비가 많은 차량의 경우 노면홈을 지나고 나서 부품의 파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면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차량 점검이나 차량 정비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집계를 보면 2016년부터 3년간 전 국토에 생긴 노면홈 수는 약 65만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5천8백여 건 이상 발생했는데요.

최근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에 노면홈이 급증하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수재/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 : "집중호우 시에 포장 노면 아래로 물이 많이 스며들어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포트홀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주행 중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전방에 포트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 오는 날에는 노면홈을 발견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평소보다 20%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이 고여있는 곳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행중 속도를 줄이기 힘든 상황이어도 급차선 변경은 금물.

운전대를 양손으로 꽉잡고 속도를 최대한 줄이며 통과하는 것이 낫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과속방지턱이 없는데도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면 노면홈을 지나쳤을 확률이 큰 상황.

반드시 길 가장자리에 정차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유수재/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 : "포트홀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파손되면 관할 도로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데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블랙박스 같은 것을 촬영했다가 민원실에 제출을 하면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 관리청이 다른데,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시내도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합니다.

만약 관할 도로 관리청을 찾기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도로이용불편 해결 앱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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