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개관

입력 2020.09.14 (06:04) 수정 2020.09.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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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가 내일(15일) 문을 엽니다.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등을 할 때 필요한 법률 자문과 면담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노동자회 등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선정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성폭력 민·형사 소송 사건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또,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장 성희롱 피해의 82%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과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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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4 06:04:37
    • 수정2020-09-14 06:51:33
    사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가 내일(15일) 문을 엽니다.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등을 할 때 필요한 법률 자문과 면담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노동자회 등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선정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성폭력 민·형사 소송 사건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또,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장 성희롱 피해의 82%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과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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