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일부 가맹점서 ‘비대면 결제’ 가능

입력 2020.09.14 (07:57) 수정 2020.09.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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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 연말까지 '비대면 수기 결제'가 허용됩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도용 등의 위험으로 중단했던 '문화 장바구니 사업'의 수기 결제를 코로나19 등으로 잔액 소진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다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음반이나 공예품 등의 구매를 신청하면 택배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으며, 충북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중 전화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 수기 결제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가맹점도 충북문화재단을 통해 수시로 가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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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누리카드 일부 가맹점서 ‘비대면 결제’ 가능
    • 입력 2020-09-14 07:57:53
    • 수정2020-09-14 11:13:57
    뉴스광장(청주)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 연말까지 '비대면 수기 결제'가 허용됩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도용 등의 위험으로 중단했던 '문화 장바구니 사업'의 수기 결제를 코로나19 등으로 잔액 소진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해 다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음반이나 공예품 등의 구매를 신청하면 택배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으며, 충북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중 전화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 수기 결제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가맹점도 충북문화재단을 통해 수시로 가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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