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대기 기자가 풀어주는 2차 재난지원금”

입력 2020.09.14 (11:05) 수정 2020.09.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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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초등학생 이하 연령 아동에게 20만원 지급
- 만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통신사에서 직접 할인 형식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원 지급
- 연매출 4억 이하 자영업자, 이번 사태로 매출 감소 피해 입증되면 지원
- 8월 16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소득 감소 확인된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50만원 지원, 신규 심사 150만원 지원도
- 고용보험 특수고용 노동자 가입자는 세부사항 알아봐야
- 구직 프로그램 참여한 미취업 청년 지원
- 자산, 월소득에 따라 긴급생계지원비 지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4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대기 기자 (KBS)



▷ 김경래 : <박대기의 고속 경제>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대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1타 강사 박대기의 2차 재난지원금 완벽 정리 좀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그렇죠?

▶ 박대기 : 완벽은 약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사실은 큰 틀에서 정부안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국회의 과정이 남아 있고요. 남아 있기도 하고 이게 정부도 뭐라고 할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걸 박대기 기자한테 모조리 물어보는 게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물어보겠습니다. 결정 안 되거나 모호한 부분들은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부터 여쭤보죠? 제일 쉬운 것부터 볼까요? 20만 원씩 초등학교 이하 아동들한테 주는 것? 뭐라고 부르죠?

▶ 박대기 : 긴급돌봄 지원 중에서 아동특별돌봄 지원이 되겠는데요. 말씀대로 초등학생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한데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서 일정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김경래 : 하긴 학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 홈스쿨링하는 그런 아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게.

▶ 박대기 : 이하 아동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 김경래 : 이거는 그거죠? 상품권 이런 거 아니죠?

▶ 박대기 : 네, 현금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현금으로. 이건 심플하고 저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긴급돌봄사업에 통신비 2만 원도 여기에 카테고리로 보면 포함되어 있다고요?

▶ 박대기 : 네, 그렇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이 통신사에서 직접 할인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통신요금이 한 달에 2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이월돼서 할인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 요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터넷 요금은 할인이 안 되고요. 만약에 휴대전화를 부모님 명의나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3일까지는 명의 변경을 해야 지원이 되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대기 : 네, 그리고 1인당 2대가 안 됩니다. 1인당 1대이기 때문에 2대로 되어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제일 많은 항목이죠.

▷ 김경래 : 맞아요. 일단 이게 왜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 박대기 : 크게 봐서 선별 지원하겠다, 원칙을 정했는데 이건 선별 지원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지원인데 또 금액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는 안 돌아가면서 필요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소액이고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충분한 금액이 아니고 이래서 애매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권에서도 김경수 지사라든지 여러 분들이.

▷ 김경래 :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 박대기 : 다른 식으로 쓰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통신사 좋은 일 아니냐? 통신사는 이렇게 저렇게 돈을 다 받겠지만 연차 요금 이런 게 없이 바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소액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 국민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무려 예산이 9천억 원입니다, 이 항목 하나만으로.

▷ 김경래 : 그렇죠. 적은 돈이라도 거의 전 국민이니까. 그렇죠.

▶ 박대기 : 그래서 9천억 원을 좀 더 가치 있는 데에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연 살아 있을지 이런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직까지 민주당 쪽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변화는 없는데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여론도 그렇게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우호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박대기 : 왜 이게 들어왔을지 안 주는 국민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 김경래 : 그럴 수 있죠.

▶ 박대기 :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약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돈 주면 사실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은데 또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돈을 준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보면.

▶ 박대기 : 다들 애국자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 부채라든지 이런 것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 김경래 :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을 쓰더라도 잘 써야지 칭찬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까지는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부터 복잡해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문제, 이건 어디서부터 풀어가볼까요?

▶ 박대기 :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것인데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매출 규모가 적고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에 발표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PC방이라든지 실내 집단 운동,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또 8월 30일에 발표됐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이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집합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같은 경우에 집합금지 업종에 들어가는데 지원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유흥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실제 관련 법도 유사한 지원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 빼겠다고 했는데요.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단란주점은 적용이 됩니다. 단란주점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지원하고 유흥주점은 지원 안 되는 게 상식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둘이 서로 다른 업종이고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게 200만 원,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제한 업종에서 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증빙, 매출 하락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 박대기 : 매출이 늘어도 지원이 되고요. 매출이 아주 많은 가게도 다 지원이 되는 전부 다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경래 : 업종에 들어오기만 하면 지원이 된다. 본인이 어떤 업종인지 이것은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되는데 이제 가장 복잡한 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자영업자 중에 매출이 줄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박대기 : 일단 연매출이 4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사태로 피해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한정 정보 즉, 부가세 매출 신고 등을 통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 정부에서 직접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해당된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기로 했고요.

▷ 김경래 : 정부에서 먼저 보내주기로 일단은.

▶ 박대기 : 그리고 만약에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이런 가게의 경우에는 직접 증빙 서류를 소상공인이 첨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서류가 많을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 이런 것을 입증을 해야지 10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온라인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돼요? 기재부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 박대기 : 지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또 오프라인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김경래 : 온라인은 소진공 뭐라고요, 정확하게?

▶ 박대기 : 소상공인진흥공단.

▷ 김경래 :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쪽에 들어가셔서 일단은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파악해보시면 될 거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지자체로 가서 문의를 하시거나 일단 뭐 지자체 민원실에 먼저 전화를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 힘드신 분들은 안내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또 있죠.

▶ 박대기 : 그렇습니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 김경래 : 8월 16일.

▶ 박대기 :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200만 원, 최대 200만 원이고요. 재취업 장려금 최대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가로 5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 김경래 : 폐업하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실 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차관에게 여쭤봤는데 새로 창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 박대기 : 그 부분은 집합제한 업종이나 금지 업종에 해당이 안 된다면 과거에 비해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나중에 살펴보실 생계곤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쪽으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매출 하락으로 인한 지원은 불가능하고.

▶ 박대기 :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집합금지 업종, 제한 업종 해당된다면 바로 지원이 되겠죠.

▷ 김경래 : 그거야 조건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쪽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라고 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있죠.

▶ 박대기 : 그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1차 때 이미 지원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면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고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거나 아니면 직전 기간인 올해 6월, 7월 중 특정 월 또는 전년 동월이니까 지난해 8월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느냐를 봐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25% 이상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간혹 보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느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좀 생계곤란 때문에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알아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 경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알아보셔아 된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일종의 노동자 지원책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 이것은 50만 원 지원된다고 들었어요.

▶ 박대기 : 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라는 이름인데요. 지난해부터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 또는 올해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떤 카테고리 특정한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미취업 청년이라든가 어떤 부류에 들어간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나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 포함이 안 된다. 이러면 또 방법이 있는 거죠?

▶ 박대기 : 그렇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비 같은 것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 원 이하이고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 번에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리고 소득 규모도 4인 가족 기준으로 356만 원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130만 원, 2인 가구는 220만 원 이런 식으로 서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지원금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원래 긴급복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해줬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기준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을 늘려서 6억 원 이하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긴급생계지원비 지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받으셨던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왔던 소상공인 새희망저금이라든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기 해당 안 되는 분들 대상으로 정말 생계 어려운 분들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경래 : 5520님이 용달업은 혜택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액이 줄었다는 게 증빙이 되면 아까...

▶ 박대기 : 연 매출 4억 이하였고 그리고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달에 비해서 줄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혹시 용달업이 지입차량을 해서 특수고용직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주는 지원금,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박대기 :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 김경래 : 그것은 어디에 해당될지는 판단을 하실 부분일 것 같고. 이게 지금 박대기 기자가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적어놨는데 아까 얘기한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서 연 매출 3천만 원이 안 되는 음식점?

▶ 박대기 : 이것은 월 매출 3천만 원이 안 되는 음식점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아마 문의 주셨던 청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만약 이 음식점이 수도권 음식점이라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감소를 증명할 필요 없이 바로 150만 원 지원이 되겠고요. 수도권이 아닌 경우라면 감소되는 경우에 아마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죠.

▷ 김경래 :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자가격리가 대상자가 돼서 가게 문 못 열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지원이 되나요?

▶ 박대기 : 그 부분도 매출 4억 원 이하고 매출 감소가 있었다면 100만 원 지원 대상이 되고요.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집합제한 업종, 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해당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매출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가 있었다,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소득이 적으면 아까 4인 가구 기준으로 456만 원 이하고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6억 원 이하다, 이러면 이분들은 긴급생계지원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택시기사인데 부업으로 퀵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택시기사니까 고용보험이 있다.

▶ 박대기 :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러면 제외되는 건가요?

▶ 박대기 : 이분들은 일단 고용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기준에서 제외될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한편으로 법인 택시를 뛰면서 퀵서비스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까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 제외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일단 퀵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혹시 긴급생계지원비.

▶ 박대기 :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퀵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원이 되느냐? 이런 것 문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3030님이 인쇄 자영업자인데 일이 전혀 없어서 야간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60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고용보험을 넣었나봐요. 그러면 제외되겠네요, 일단?

▶ 박대기 : 법인 택시 기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쪽의 혜택을 먼저 받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생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월소득이 356만 원이 안 되고 재산이 6억 원 이하라면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나요? 예컨대 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은 노동부에서 하고 다른 것은 창구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한 군데 문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 박대기 : 저도 찾아봤는데 딱 통일된 문의처가 없거든요.

▷ 김경래 : 저번에 차관이 그래서 콜센터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군요?

▶ 박대기 : 발표는 없었는데 그런 게 생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경래 : 일단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소진공 여기는.

▶ 박대기 : 아직도 신청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2차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박대기 기자가 1차도 보시고 2차도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 박대기 : 1차 때는 사실은 전 국민 대상으로 간단했죠. 그런데 2차 때는 선별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 거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콜센터라든지 그런 쉬운 자료, 상세한 자료라는 것도 아직 없고 자료로 나온 것들이 제일 긴 게 20페이지짜리가 있는데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저 부분이 사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 김경래 : 이러다가 추석 전에 진짜 될까요?

▶ 박대기 :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되는 업종에 문자를 보내서 빨리 신청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쪽은 빨리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모든 지원이 추석 전에는 끝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 김경래 : 일단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인 거죠?

▶ 박대기 : 최대한 빨리 지급을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혹시 기존에 이탈된 사람들이 있으면 회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대기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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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박대기 기자가 풀어주는 2차 재난지원금”
    • 입력 2020-09-14 11:05:45
    • 수정2020-09-14 11:34:53
    최강시사
- 모든 초등학생 이하 연령 아동에게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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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대기 기자 (KBS)



▷ 김경래 : <박대기의 고속 경제>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대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1타 강사 박대기의 2차 재난지원금 완벽 정리 좀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그렇죠?

▶ 박대기 : 완벽은 약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사실은 큰 틀에서 정부안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국회의 과정이 남아 있고요. 남아 있기도 하고 이게 정부도 뭐라고 할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걸 박대기 기자한테 모조리 물어보는 게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물어보겠습니다. 결정 안 되거나 모호한 부분들은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부터 여쭤보죠? 제일 쉬운 것부터 볼까요? 20만 원씩 초등학교 이하 아동들한테 주는 것? 뭐라고 부르죠?

▶ 박대기 : 긴급돌봄 지원 중에서 아동특별돌봄 지원이 되겠는데요. 말씀대로 초등학생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한데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서 일정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김경래 : 하긴 학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 홈스쿨링하는 그런 아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게.

▶ 박대기 : 이하 아동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 김경래 : 이거는 그거죠? 상품권 이런 거 아니죠?

▶ 박대기 : 네, 현금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현금으로. 이건 심플하고 저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긴급돌봄사업에 통신비 2만 원도 여기에 카테고리로 보면 포함되어 있다고요?

▶ 박대기 : 네, 그렇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이 통신사에서 직접 할인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통신요금이 한 달에 2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이월돼서 할인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 요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터넷 요금은 할인이 안 되고요. 만약에 휴대전화를 부모님 명의나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3일까지는 명의 변경을 해야 지원이 되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대기 : 네, 그리고 1인당 2대가 안 됩니다. 1인당 1대이기 때문에 2대로 되어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제일 많은 항목이죠.

▷ 김경래 : 맞아요. 일단 이게 왜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 박대기 : 크게 봐서 선별 지원하겠다, 원칙을 정했는데 이건 선별 지원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지원인데 또 금액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는 안 돌아가면서 필요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소액이고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충분한 금액이 아니고 이래서 애매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권에서도 김경수 지사라든지 여러 분들이.

▷ 김경래 :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 박대기 : 다른 식으로 쓰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통신사 좋은 일 아니냐? 통신사는 이렇게 저렇게 돈을 다 받겠지만 연차 요금 이런 게 없이 바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소액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 국민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무려 예산이 9천억 원입니다, 이 항목 하나만으로.

▷ 김경래 : 그렇죠. 적은 돈이라도 거의 전 국민이니까. 그렇죠.

▶ 박대기 : 그래서 9천억 원을 좀 더 가치 있는 데에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연 살아 있을지 이런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직까지 민주당 쪽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변화는 없는데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여론도 그렇게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우호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박대기 : 왜 이게 들어왔을지 안 주는 국민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 김경래 : 그럴 수 있죠.

▶ 박대기 :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약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돈 주면 사실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은데 또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돈을 준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보면.

▶ 박대기 : 다들 애국자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 부채라든지 이런 것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 김경래 :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을 쓰더라도 잘 써야지 칭찬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까지는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부터 복잡해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문제, 이건 어디서부터 풀어가볼까요?

▶ 박대기 :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것인데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매출 규모가 적고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에 발표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PC방이라든지 실내 집단 운동,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또 8월 30일에 발표됐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이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집합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같은 경우에 집합금지 업종에 들어가는데 지원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유흥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실제 관련 법도 유사한 지원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 빼겠다고 했는데요.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단란주점은 적용이 됩니다. 단란주점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지원하고 유흥주점은 지원 안 되는 게 상식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둘이 서로 다른 업종이고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게 200만 원,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제한 업종에서 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증빙, 매출 하락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 박대기 : 매출이 늘어도 지원이 되고요. 매출이 아주 많은 가게도 다 지원이 되는 전부 다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경래 : 업종에 들어오기만 하면 지원이 된다. 본인이 어떤 업종인지 이것은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되는데 이제 가장 복잡한 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자영업자 중에 매출이 줄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박대기 : 일단 연매출이 4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사태로 피해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한정 정보 즉, 부가세 매출 신고 등을 통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 정부에서 직접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해당된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기로 했고요.

▷ 김경래 : 정부에서 먼저 보내주기로 일단은.

▶ 박대기 : 그리고 만약에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이런 가게의 경우에는 직접 증빙 서류를 소상공인이 첨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서류가 많을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 이런 것을 입증을 해야지 10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온라인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돼요? 기재부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 박대기 : 지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또 오프라인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김경래 : 온라인은 소진공 뭐라고요, 정확하게?

▶ 박대기 : 소상공인진흥공단.

▷ 김경래 :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쪽에 들어가셔서 일단은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파악해보시면 될 거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지자체로 가서 문의를 하시거나 일단 뭐 지자체 민원실에 먼저 전화를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 힘드신 분들은 안내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또 있죠.

▶ 박대기 : 그렇습니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 김경래 : 8월 16일.

▶ 박대기 :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200만 원, 최대 200만 원이고요. 재취업 장려금 최대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가로 5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 김경래 : 폐업하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실 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차관에게 여쭤봤는데 새로 창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 박대기 : 그 부분은 집합제한 업종이나 금지 업종에 해당이 안 된다면 과거에 비해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나중에 살펴보실 생계곤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쪽으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매출 하락으로 인한 지원은 불가능하고.

▶ 박대기 :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집합금지 업종, 제한 업종 해당된다면 바로 지원이 되겠죠.

▷ 김경래 : 그거야 조건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쪽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라고 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있죠.

▶ 박대기 : 그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1차 때 이미 지원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면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고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거나 아니면 직전 기간인 올해 6월, 7월 중 특정 월 또는 전년 동월이니까 지난해 8월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느냐를 봐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25% 이상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간혹 보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느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좀 생계곤란 때문에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알아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 경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알아보셔아 된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일종의 노동자 지원책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 이것은 50만 원 지원된다고 들었어요.

▶ 박대기 : 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라는 이름인데요. 지난해부터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 또는 올해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떤 카테고리 특정한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미취업 청년이라든가 어떤 부류에 들어간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나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 포함이 안 된다. 이러면 또 방법이 있는 거죠?

▶ 박대기 : 그렇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비 같은 것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 원 이하이고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 번에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리고 소득 규모도 4인 가족 기준으로 356만 원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130만 원, 2인 가구는 220만 원 이런 식으로 서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지원금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원래 긴급복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해줬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기준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을 늘려서 6억 원 이하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긴급생계지원비 지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받으셨던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왔던 소상공인 새희망저금이라든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기 해당 안 되는 분들 대상으로 정말 생계 어려운 분들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경래 : 5520님이 용달업은 혜택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액이 줄었다는 게 증빙이 되면 아까...

▶ 박대기 : 연 매출 4억 이하였고 그리고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달에 비해서 줄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혹시 용달업이 지입차량을 해서 특수고용직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주는 지원금,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박대기 :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 김경래 : 그것은 어디에 해당될지는 판단을 하실 부분일 것 같고. 이게 지금 박대기 기자가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적어놨는데 아까 얘기한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서 연 매출 3천만 원이 안 되는 음식점?

▶ 박대기 : 이것은 월 매출 3천만 원이 안 되는 음식점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아마 문의 주셨던 청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만약 이 음식점이 수도권 음식점이라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감소를 증명할 필요 없이 바로 150만 원 지원이 되겠고요. 수도권이 아닌 경우라면 감소되는 경우에 아마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죠.

▷ 김경래 :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자가격리가 대상자가 돼서 가게 문 못 열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지원이 되나요?

▶ 박대기 : 그 부분도 매출 4억 원 이하고 매출 감소가 있었다면 100만 원 지원 대상이 되고요.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집합제한 업종, 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해당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매출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가 있었다,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소득이 적으면 아까 4인 가구 기준으로 456만 원 이하고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6억 원 이하다, 이러면 이분들은 긴급생계지원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택시기사인데 부업으로 퀵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택시기사니까 고용보험이 있다.

▶ 박대기 :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러면 제외되는 건가요?

▶ 박대기 : 이분들은 일단 고용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기준에서 제외될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한편으로 법인 택시를 뛰면서 퀵서비스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까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 제외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일단 퀵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혹시 긴급생계지원비.

▶ 박대기 :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퀵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원이 되느냐? 이런 것 문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3030님이 인쇄 자영업자인데 일이 전혀 없어서 야간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60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고용보험을 넣었나봐요. 그러면 제외되겠네요, 일단?

▶ 박대기 : 법인 택시 기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쪽의 혜택을 먼저 받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생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월소득이 356만 원이 안 되고 재산이 6억 원 이하라면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나요? 예컨대 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은 노동부에서 하고 다른 것은 창구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한 군데 문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 박대기 : 저도 찾아봤는데 딱 통일된 문의처가 없거든요.

▷ 김경래 : 저번에 차관이 그래서 콜센터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군요?

▶ 박대기 : 발표는 없었는데 그런 게 생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경래 : 일단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소진공 여기는.

▶ 박대기 : 아직도 신청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2차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박대기 기자가 1차도 보시고 2차도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 박대기 : 1차 때는 사실은 전 국민 대상으로 간단했죠. 그런데 2차 때는 선별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 거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콜센터라든지 그런 쉬운 자료, 상세한 자료라는 것도 아직 없고 자료로 나온 것들이 제일 긴 게 20페이지짜리가 있는데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저 부분이 사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 김경래 : 이러다가 추석 전에 진짜 될까요?

▶ 박대기 :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되는 업종에 문자를 보내서 빨리 신청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쪽은 빨리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모든 지원이 추석 전에는 끝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 김경래 : 일단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인 거죠?

▶ 박대기 : 최대한 빨리 지급을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혹시 기존에 이탈된 사람들이 있으면 회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대기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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