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만 명 대상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받기 전에 알아야 할 점은?
정부가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 '긴급 민생 경제 종합 대책' 속에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예산입니다. 아동 지원금은 통신비 지원을 제외하면 이번 대책에 담긴 지원금들 가운데 가장 받기가 쉬운 돈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아동수당, 스쿨뱅킹 등 부모와 연결된 지급 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까딱하다 놓칠 만한 상황이나 기대만 하고 받지는 못할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데…초등 자녀 학부모 수령 가능?
지난해 배우자가 중국 주재원 발령을 받아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 두 아이와 함께 상해에 머무는 A 씨. 아이 두 명에 대한 수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는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아동수당'의 확대 개념인 만큼 지급 기준을 아동수당에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동 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 90일 전, 그러니까 대략 지난 6월 이후 한국을 떠났다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쿨뱅킹 카드로 돼 있어요"…학교에 계좌번호 알려줘야
정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쿨뱅킹은 학교에 방과 후 수업료나 급식비 등을 낼 때 쓰기 위해 학부모가 연결해 둔 계좌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의 경우 이런 납부를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카드를 연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스쿨뱅킹은 신용카드지만, 그래도 이번 지원금은 은행 계좌로 현금을 받고 싶다는 학부모가 있다면, 가능할까요? 답은 '네'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주 안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계좌가 없거나, 스쿨뱅킹 계좌 외에 다른 계좌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라"는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우리 아이 봐 주시는 장모님 계좌로 직접 넣어드릴까?" 같은 구상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와 달리 이번 아동 돌봄 지원금은 '현금'
이 점에서 이번 아동 돌봄수당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아동 돌봄지원금'과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에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을 주면서,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를 활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현금입니다. 스쿨뱅킹이 신용카드라면 은행 계좌를 새로 제시해야 하는 거죠. 학교 측 수요 조사에 반드시 제때 응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취학 전 어린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각각 다른 계좌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초등학생은 앞서 말씀드린 스쿨뱅킹 계좌로, 미취학 어린이는 아동수당 계좌로요.
"신청 필수 대상자들, 공고는 하지만 일일이 연락 어려워"
특별한 신청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스쿨뱅킹 계좌가 없는 초등학생 연령대의 어린이는 정부가 알아서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접 부모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신청 서류를 갖추고 신청해야 하죠. 정부는 지급 전에 '공고'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대상자들을 일일이 가려 '당신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면,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 '긴급 민생 경제 종합 대책' 속에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예산입니다. 아동 지원금은 통신비 지원을 제외하면 이번 대책에 담긴 지원금들 가운데 가장 받기가 쉬운 돈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아동수당, 스쿨뱅킹 등 부모와 연결된 지급 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까딱하다 놓칠 만한 상황이나 기대만 하고 받지는 못할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데…초등 자녀 학부모 수령 가능?
지난해 배우자가 중국 주재원 발령을 받아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 두 아이와 함께 상해에 머무는 A 씨. 아이 두 명에 대한 수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는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아동수당'의 확대 개념인 만큼 지급 기준을 아동수당에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동 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 90일 전, 그러니까 대략 지난 6월 이후 한국을 떠났다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쿨뱅킹 카드로 돼 있어요"…학교에 계좌번호 알려줘야
정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쿨뱅킹은 학교에 방과 후 수업료나 급식비 등을 낼 때 쓰기 위해 학부모가 연결해 둔 계좌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의 경우 이런 납부를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카드를 연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스쿨뱅킹은 신용카드지만, 그래도 이번 지원금은 은행 계좌로 현금을 받고 싶다는 학부모가 있다면, 가능할까요? 답은 '네'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주 안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계좌가 없거나, 스쿨뱅킹 계좌 외에 다른 계좌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라"는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우리 아이 봐 주시는 장모님 계좌로 직접 넣어드릴까?" 같은 구상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와 달리 이번 아동 돌봄 지원금은 '현금'
이 점에서 이번 아동 돌봄수당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아동 돌봄지원금'과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에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을 주면서,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를 활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현금입니다. 스쿨뱅킹이 신용카드라면 은행 계좌를 새로 제시해야 하는 거죠. 학교 측 수요 조사에 반드시 제때 응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취학 전 어린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각각 다른 계좌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초등학생은 앞서 말씀드린 스쿨뱅킹 계좌로, 미취학 어린이는 아동수당 계좌로요.
"신청 필수 대상자들, 공고는 하지만 일일이 연락 어려워"
특별한 신청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스쿨뱅킹 계좌가 없는 초등학생 연령대의 어린이는 정부가 알아서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접 부모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신청 서류를 갖추고 신청해야 하죠. 정부는 지급 전에 '공고'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대상자들을 일일이 가려 '당신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면,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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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돌봄지원금, 해외에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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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4 15:17:26
532만 명 대상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받기 전에 알아야 할 점은?
정부가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 '긴급 민생 경제 종합 대책' 속에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예산입니다. 아동 지원금은 통신비 지원을 제외하면 이번 대책에 담긴 지원금들 가운데 가장 받기가 쉬운 돈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아동수당, 스쿨뱅킹 등 부모와 연결된 지급 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까딱하다 놓칠 만한 상황이나 기대만 하고 받지는 못할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데…초등 자녀 학부모 수령 가능?
지난해 배우자가 중국 주재원 발령을 받아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 두 아이와 함께 상해에 머무는 A 씨. 아이 두 명에 대한 수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는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아동수당'의 확대 개념인 만큼 지급 기준을 아동수당에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동 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 90일 전, 그러니까 대략 지난 6월 이후 한국을 떠났다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쿨뱅킹 카드로 돼 있어요"…학교에 계좌번호 알려줘야
정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쿨뱅킹은 학교에 방과 후 수업료나 급식비 등을 낼 때 쓰기 위해 학부모가 연결해 둔 계좌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의 경우 이런 납부를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카드를 연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스쿨뱅킹은 신용카드지만, 그래도 이번 지원금은 은행 계좌로 현금을 받고 싶다는 학부모가 있다면, 가능할까요? 답은 '네'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주 안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계좌가 없거나, 스쿨뱅킹 계좌 외에 다른 계좌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라"는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우리 아이 봐 주시는 장모님 계좌로 직접 넣어드릴까?" 같은 구상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와 달리 이번 아동 돌봄 지원금은 '현금'
이 점에서 이번 아동 돌봄수당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아동 돌봄지원금'과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에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을 주면서,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를 활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현금입니다. 스쿨뱅킹이 신용카드라면 은행 계좌를 새로 제시해야 하는 거죠. 학교 측 수요 조사에 반드시 제때 응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취학 전 어린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각각 다른 계좌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초등학생은 앞서 말씀드린 스쿨뱅킹 계좌로, 미취학 어린이는 아동수당 계좌로요.
"신청 필수 대상자들, 공고는 하지만 일일이 연락 어려워"
특별한 신청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스쿨뱅킹 계좌가 없는 초등학생 연령대의 어린이는 정부가 알아서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접 부모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신청 서류를 갖추고 신청해야 하죠. 정부는 지급 전에 '공고'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대상자들을 일일이 가려 '당신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면,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 '긴급 민생 경제 종합 대책' 속에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예산입니다. 아동 지원금은 통신비 지원을 제외하면 이번 대책에 담긴 지원금들 가운데 가장 받기가 쉬운 돈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아동수당, 스쿨뱅킹 등 부모와 연결된 지급 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까딱하다 놓칠 만한 상황이나 기대만 하고 받지는 못할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데…초등 자녀 학부모 수령 가능?
지난해 배우자가 중국 주재원 발령을 받아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 두 아이와 함께 상해에 머무는 A 씨. 아이 두 명에 대한 수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는 이번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아동수당'의 확대 개념인 만큼 지급 기준을 아동수당에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동 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 90일 전, 그러니까 대략 지난 6월 이후 한국을 떠났다면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쿨뱅킹 카드로 돼 있어요"…학교에 계좌번호 알려줘야
정부는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쿨뱅킹은 학교에 방과 후 수업료나 급식비 등을 낼 때 쓰기 위해 학부모가 연결해 둔 계좌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의 경우 이런 납부를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카드를 연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스쿨뱅킹은 신용카드지만, 그래도 이번 지원금은 은행 계좌로 현금을 받고 싶다는 학부모가 있다면, 가능할까요? 답은 '네'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주 안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계좌가 없거나, 스쿨뱅킹 계좌 외에 다른 계좌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라"는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우리 아이 봐 주시는 장모님 계좌로 직접 넣어드릴까?" 같은 구상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와 달리 이번 아동 돌봄 지원금은 '현금'
이 점에서 이번 아동 돌봄수당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아동 돌봄지원금'과 차이를 보입니다. 당시에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을 주면서,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를 활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현금입니다. 스쿨뱅킹이 신용카드라면 은행 계좌를 새로 제시해야 하는 거죠. 학교 측 수요 조사에 반드시 제때 응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인데,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취학 전 어린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각각 다른 계좌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초등학생은 앞서 말씀드린 스쿨뱅킹 계좌로, 미취학 어린이는 아동수당 계좌로요.
"신청 필수 대상자들, 공고는 하지만 일일이 연락 어려워"
특별한 신청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스쿨뱅킹 계좌가 없는 초등학생 연령대의 어린이는 정부가 알아서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접 부모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신청 서류를 갖추고 신청해야 하죠. 정부는 지급 전에 '공고'를 할 예정이지만, 이런 대상자들을 일일이 가려 '당신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면,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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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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