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운전자 구속…“동승자도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0.09.14 (21:42) 수정 2020.09.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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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머니는 아이를 문 밖에 두고 잠시 햄버거를 사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걱정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가게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여섯 살 어린이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참변을 당했습니다.

낮술 마신 운전자가 보행로를 덮친 사고로 그만 숨진 겁니다.

그보다 며칠 전엔 인천에서 치킨 배달 하던 50대 가장이 차에 치여 숨졌는데 운전자는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음주운전 사고건수, 지난해보다 오히려 13.1% 증가했습니다.

음주 사고 엄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고 코로나 이후 술자리도 많이 줄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혹시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찰 단속도 느슨할 거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늘었기 때문인데 오산입니다.

경찰은 단속 방법이 비접촉식 감지기로 바뀌었을 뿐,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강력한 처벌 방침 강조했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사고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관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오토바이를 치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인천 영종도 음주운전 사고.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던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두 차례 입원한 바 있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의 소유주는 동승자 B 씨의 회사, B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불과 보름 전 시화방조제에서도 길가에 있던 40대 남성이 과속 음주 운전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동승자가 있었지만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동승자를 오히려 사고 피해자로 분류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CCTV 화면에서는) 음주 운전자와 음주 동승자가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음주 동승자를 피해자로 보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동선을 역추적해보면 가해자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입니다.

피해자 구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도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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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운전자 구속…“동승자도 처벌 강화해야”
    • 입력 2020-09-14 21:42:01
    • 수정2020-09-14 22:12:02
    뉴스 9
[앵커]

어머니는 아이를 문 밖에 두고 잠시 햄버거를 사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걱정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가게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여섯 살 어린이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참변을 당했습니다.

낮술 마신 운전자가 보행로를 덮친 사고로 그만 숨진 겁니다.

그보다 며칠 전엔 인천에서 치킨 배달 하던 50대 가장이 차에 치여 숨졌는데 운전자는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음주운전 사고건수, 지난해보다 오히려 13.1% 증가했습니다.

음주 사고 엄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고 코로나 이후 술자리도 많이 줄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혹시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찰 단속도 느슨할 거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늘었기 때문인데 오산입니다.

경찰은 단속 방법이 비접촉식 감지기로 바뀌었을 뿐,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강력한 처벌 방침 강조했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사고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관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오토바이를 치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인천 영종도 음주운전 사고.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던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두 차례 입원한 바 있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의 소유주는 동승자 B 씨의 회사, B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불과 보름 전 시화방조제에서도 길가에 있던 40대 남성이 과속 음주 운전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동승자가 있었지만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동승자를 오히려 사고 피해자로 분류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 "(CCTV 화면에서는) 음주 운전자와 음주 동승자가 멀쩡히 걸어 다니는데 음주 동승자를 피해자로 보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동선을 역추적해보면 가해자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2의 윤창호 법'입니다.

피해자 구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도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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