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秋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 보호해달라”는데…

입력 2020.09.15 (05:00) 수정 2020.09.1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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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관련 의혹의 핵심 제보자로 알려진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며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에게 전화해 복귀 요청을 했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검찰과 한 국회의원실에 진술한 적이 있다고 권익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한 것입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SNS를 통해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철부지', '불장난' 등이라며 비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14일)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사건을 최초 제보한 당직병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사례는 어떨까요? 공익적 사안에 대한 제보, 혹은 신고 내용과는 별개로 관련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당직병사 A씨의 신고내용, 공익침해 행위 해당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침해 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서 씨의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대상 행위 법률 284개 조항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익침해대상 행위 법률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군 형법' 등도 공익침해대상 행위에 추가되었는데요. 개정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A씨가 공익신고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법 외에도 청탁금지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공직자의 청탁이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거짓일 경우,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후 자체 조사를 벌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284개 조항의 공익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안을 검찰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 대상입니다.


당직병사, '공익침해'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신고자가 되려면 신고 내용뿐 아니라, 절차 준수 여부도 중요합니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 등을 통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2항, 6조)"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가 되려면 먼저 수사 기관이나 그에 따르는 기관에 고발 등의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법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한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나 부패방지법도 같은 맥락으로 신고 절차와 신고기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 발언이 보도 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퍼진 점을 감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는 친구가 모 언론사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면서 확산한 사례여서 절차 충족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권익위법 등을 보면,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공익신고자법 10조)에는 보호 신청을 각하(〃18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A씨의 진술이 공개된 상태에서, 그 이상 증거나 새로운 내용이 더 있어야 보호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고발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를 떠나 사회 통념상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는 "공익침해행위 법률 적용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도 개정돼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서 "당직 병사의 경우도 입법 취지를 고려해 유리하게 유추 적용을 해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신고자로 보호받으려면, 내용과 절차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329명이 보호를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103명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보호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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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秋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 보호해달라”는데…
    • 입력 2020-09-15 05:00:35
    • 수정2020-09-15 05:04:32
    팩트체크K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관련 의혹의 핵심 제보자로 알려진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며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에게 전화해 복귀 요청을 했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검찰과 한 국회의원실에 진술한 적이 있다고 권익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한 것입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SNS를 통해 A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철부지', '불장난' 등이라며 비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14일)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사건을 최초 제보한 당직병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사례는 어떨까요? 공익적 사안에 대한 제보, 혹은 신고 내용과는 별개로 관련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당직병사 A씨의 신고내용, 공익침해 행위 해당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침해 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서 씨의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대상 행위 법률 284개 조항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익침해대상 행위 법률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군 형법' 등도 공익침해대상 행위에 추가되었는데요. 개정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A씨가 공익신고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법 외에도 청탁금지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공직자의 청탁이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거짓일 경우,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후 자체 조사를 벌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284개 조항의 공익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안을 검찰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 대상입니다.


당직병사, '공익침해'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신고자가 되려면 신고 내용뿐 아니라, 절차 준수 여부도 중요합니다.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 등을 통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2항, 6조)"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가 되려면 먼저 수사 기관이나 그에 따르는 기관에 고발 등의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법은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한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나 부패방지법도 같은 맥락으로 신고 절차와 신고기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 발언이 보도 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퍼진 점을 감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는 친구가 모 언론사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면서 확산한 사례여서 절차 충족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권익위법 등을 보면,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공익신고자법 10조)에는 보호 신청을 각하(〃18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A씨의 진술이 공개된 상태에서, 그 이상 증거나 새로운 내용이 더 있어야 보호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고발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를 떠나 사회 통념상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는 "공익침해행위 법률 적용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도 개정돼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서 "당직 병사의 경우도 입법 취지를 고려해 유리하게 유추 적용을 해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신고자로 보호받으려면, 내용과 절차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329명이 보호를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103명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보호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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