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민원’ 실체 가릴까

입력 2020.09.15 (20:00) 수정 2020.09.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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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방부 전격 압수수색

오늘(15일) 검찰이 국방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그리고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정보체계관리단 등에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병가(1차), 14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병가(2차),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인 휴가(연가) 등 모두 23일 동안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속해서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을 볼 때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휴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과 복무 당시 행정업무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국방부 민원실 통해 민원 제기했나?

우선 의혹 중 하나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청탁성 민원을 제기했냐는 것입니다.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은 의혹 중 하나인 ‘민원실 전화’ 사실 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가진 곳입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국방부가 10일 공식 확인한 ‘내부 보고 자료’를 통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내부보고에는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있는 서 씨의 면담기록이 옮겨져 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속한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2차 병가 면담기록]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연장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 국방부에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함” 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에서 “면담기록 내용 중 서 모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규상 국방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한 상담자의 전화번호와 녹음내용, 상담일시 등은 3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 씨의 휴가시점은 2017년 6월이니 지금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때문에 통화기록이 폐기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서버에는 통화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콜체계에 저장된 기록은 3년이면 폐기되지만, 국방전산정보원의 중앙서버에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민원콜센터는 2013년 생겼는데,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2013년~2014년 자료는 중앙서버에서도 사라졌지만 2015년부터는 아직 용량이 차지 않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다만 “국방민원콜센터에서는 반드시 민원인의 신원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록에는 전화번호만 있을 뿐 누구 번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민원인 신원 파악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14일 추미애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민원 기록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냐는 질문에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중앙서버에 저장된 국방민원콜센터 통화기록과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면 면담기록에 적힌 대로 추 장관 부부가 실제로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면 단순 문의였는지, 아니면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 2차례 병가, 휴가명령서는 왜 없을까?

검찰은 육군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등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연통)에서 서 씨의 휴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 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서 씨의 휴가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체계에 그런 기록(부대운영일지, 면담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그런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 행정 처리절차가 지금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차 병가를 승인하면서 당시 면담기록에만 남아있을 뿐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 3차 개인휴가로 연장하면서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있지만 면담기록은 복귀 후 작성됐다는 점이 의문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행정처리 절차가 실제 어떻게 미흡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 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 수사의 일종인 압수수색을 택했습니다.

서 씨 휴가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외압, 청탁,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영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서 씨 휴가 석 달 전에 병가 연장 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라는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난 이후에도 서 씨의 휴가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서 씨 휴가 의혹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군색한 변명을 내놓은 건지도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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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5 20:00:42
    • 수정2020-09-15 20:01:02
    취재K
검찰, 국방부 전격 압수수색

오늘(15일) 검찰이 국방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그리고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정보체계관리단 등에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병가(1차), 14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병가(2차),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인 휴가(연가) 등 모두 23일 동안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속해서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을 볼 때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휴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과 복무 당시 행정업무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국방부 민원실 통해 민원 제기했나?

우선 의혹 중 하나는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청탁성 민원을 제기했냐는 것입니다.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은 의혹 중 하나인 ‘민원실 전화’ 사실 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가진 곳입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국방부가 10일 공식 확인한 ‘내부 보고 자료’를 통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내부보고에는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있는 서 씨의 면담기록이 옮겨져 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속한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2차 병가 면담기록]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연장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 국방부에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함” 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에서 “면담기록 내용 중 서 모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규상 국방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한 상담자의 전화번호와 녹음내용, 상담일시 등은 3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 씨의 휴가시점은 2017년 6월이니 지금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때문에 통화기록이 폐기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서버에는 통화기록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콜체계에 저장된 기록은 3년이면 폐기되지만, 국방전산정보원의 중앙서버에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민원콜센터는 2013년 생겼는데,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2013년~2014년 자료는 중앙서버에서도 사라졌지만 2015년부터는 아직 용량이 차지 않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다만 “국방민원콜센터에서는 반드시 민원인의 신원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록에는 전화번호만 있을 뿐 누구 번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민원인 신원 파악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14일 추미애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민원 기록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냐는 질문에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중앙서버에 저장된 국방민원콜센터 통화기록과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면 면담기록에 적힌 대로 추 장관 부부가 실제로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면 단순 문의였는지, 아니면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 2차례 병가, 휴가명령서는 왜 없을까?

검찰은 육군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등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연통)에서 서 씨의 휴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 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서 씨의 휴가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체계에 그런 기록(부대운영일지, 면담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그런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 행정 처리절차가 지금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차 병가를 승인하면서 당시 면담기록에만 남아있을 뿐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 3차 개인휴가로 연장하면서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있지만 면담기록은 복귀 후 작성됐다는 점이 의문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행정처리 절차가 실제 어떻게 미흡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 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제 수사의 일종인 압수수색을 택했습니다.

서 씨 휴가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외압, 청탁,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영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서 씨 휴가 석 달 전에 병가 연장 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라는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난 이후에도 서 씨의 휴가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서 씨 휴가 의혹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군색한 변명을 내놓은 건지도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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