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바꾸자 했더니…이통3사 “반대, 반대, 반대”

입력 2020.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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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단통법, 6년의 黑역사⑥] 기로에 선 단통법, 운명은?

누구는 공짜폰 사고, 누구는 호갱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2014년 제정된 법 바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입니다. 오는 10월 시행 6주년을 맞습니다. 단통법은 그러나, 시행 이후 그 취지가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습니다. 이통사는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맘 놓고 뿌려댔습니다. 가계 통신비 내리겠다는 목표에서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되레 담합을 독려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간 소비자들은 어떤 피해를 봤을까. 이통사들은 단통법 위에 군림하며 덕을 본 건 아닐까. 단통법의 실패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KBS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의 ‘흑역사’를 추적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단통법, 6년의 黑역사①~⑥〉
①공짜폰 배후는 이통사였다…6년 만에 딱 걸린 ‘비밀 영업팀’- ‘악법’ 위에 군림해 온 이통3사
②공시지원금 안 올리고 ‘구두정책’만 만지작?…소비자 위한 경쟁 없었다-이통3사의 이상한 경쟁
③119만 원 ‘갤노트20’이 6만5천 원 되는 ‘마법’의 비밀, 풀어봤습니다 -이통3사가 당신에게 숨겼던 이야기
④판매점 단속해 벌금 수금한 이통3사…“무법자가 호주머니 털어간 꼴”-이통사의 두 얼굴
⑤차고 넘친 ‘공짜폰 지시 증거’, 방통위는 외면했다-이통사들을 위한 면죄부


■ 6년 만에 기로에 선 단통법…이통 3사 ‘모든 고객을 위한 공시지원금 경쟁’ 반대?

“이용자 후생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

지난 8월 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사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단통법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이보다 앞서 열린 7월 20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단통법이 경쟁을 제한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통법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라는 회의체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동통신 3사 담당 간부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대학교수 등이 모여 단통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뚜렷하게 확인된 건 개선안이 아닌 ‘서로 간 입장차이’였습니다. KBS 취재진은 당시 협의회가 논의한 방안들과 의견수렴 결과를 입수해 직접 살펴봤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단통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단통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우선 주요 논점은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를 통한 이통 3사 경쟁 촉진과 이용자(고객) 혜택 확대’입니다.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별을 허용 ▲현행 15%로 제한된 추가 지원금 상한선 대폭 상향 ▲지원금 공시일을 매주 월, 목으로 지정하고 공시주기를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 ▲12개월 약정에도 지원금 공시 ▲지원금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의 제조사 장려금 부분 제외해 계산, 가입 후 3개월부터 줄어들게 개선 등입니다.

쉽게 말해, 이통 3사가 ‘모든 고객에게 주는 공시지원금을 두고서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대폭 늘리고 그 공시 주기도 짧게 해 경쟁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통 3사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7월 7일 협의회의 최종 의견수렴에서, 이통 3사는 공시지원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법조인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부분 ‘반대’를 표명한 건 이통 3사가 유일했는데요. 이통 3사는 초과지원금 한도를 늘릴 경우 “이용자 차별 심화 초래”, “유통망 양극화”, “공시지원금 제도 퇴색”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KBS 보도에서도 지적했던 이동통신 시장 교란의 주범 ‘구두정책’. 즉, 판매장려금 정책에 대한 규제도 SK텔레콤을 제외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반대했습니다. 불법보조금을 조장하는 ‘과도한 판매장려금 정책과 차별적인 집행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급 내역을 보고’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우위를 선점한 사업자에 유리한 시장이 지속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차등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건을 달아 찬성했습니다.

이통 3사는 모두 “과징금 감경 기준에 규제 준수 노력 반영”에 찬성했습니다. 이통 3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불법보조금 자율모니터링’의 결과를 단통법 제재 기준에 반영해 과징금 가중이나 감경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단통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상향 등의 방안에는 3사 모두 반대했습니다. 반복되는 법 위반에도 자신들의 자율 정화만 믿어달라 주장할 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늘리지 않으려는 입장인 겁니다. 이동통신사, 결론적으로 단통법에 ‘거의 손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이동통신 3사,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난 5개월 동안 단통법 개선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정부 관계자, 이동통신 3사,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난 5개월 동안 단통법 개선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 공시지원금 제도 개편에 거의 대부분 ‘반대’ 했다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 공시지원금 제도 개편에 거의 대부분 ‘반대’ 했다

■휴대전화 출고가 알게 되는 ‘분리공시제도’…이번에는 될까?

사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강조한 단통법 개정의 핵심은 ‘분리공시제도’입니다. 지난 7월 20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분리공시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분리공시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분리공시제도’. 그러니까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을, 양측이 각각 얼마나 부담하는지 분리해 공시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휴대전화 출고가를 알 수 있게 돼 자연스레 휴대전화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리공시제는 당초 단통법 원안이기도 했는데, ‘영업기밀 유출을 우려한’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강력한 반발로 빠진 채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분리공시제는 올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제조사 부분을 제외한 공시지원금 위약금 계산’의 전제로 분리공시제를 거론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방안을 참고해 올해 하반기 안에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호구의 기로’…단통법 ‘죽느냐, 사느냐’

이밖에 휴대전화 판매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최근 법안 발의가 속속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9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이 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제’가 들어갔습니다. 발의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의 부담 주체가 투명하게 밝혀지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혜택이 강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김 의원은 아직 발의는 하지 않고 복수의 안을 마련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6년 만에 도마 위에 오른 ‘단통법’ 과연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단통법 첫 시행 당시 KBS는 국회가 단통법을 가장 장시간 심의한 2013년 12월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81쪽 분량을 분석했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78%가 ‘삼성전자 영업 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반면 보조금 상한제 등 소비자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한 심의는 두 쪽 분량에 그쳤습니다.

국회, 단통법 심의 ‘삼성 보호에 소비자 뒷전?_KBS1 뉴스9 14.10.24

국회 논의에서 ‘소비자 권익’은 겉으로 내세우는 가치였을 뿐, 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원들은 정작 대기업의 이익을 걱정했던 겁니다.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다를까요? KBS는 ‘단통법 6년의 黑역사’ 시리즈를 마무리 짓고, 단통법이 소비자를 위해 변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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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바꾸자 했더니…이통3사 “반대, 반대, 반대”
    • 입력 2020-09-16 07:00:10
    취재K
[단통법, 6년의 黑역사⑥] 기로에 선 단통법, 운명은?
누구는 공짜폰 사고, 누구는 호갱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2014년 제정된 법 바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입니다. 오는 10월 시행 6주년을 맞습니다. 단통법은 그러나, 시행 이후 그 취지가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습니다. 이통사는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맘 놓고 뿌려댔습니다. 가계 통신비 내리겠다는 목표에서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되레 담합을 독려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간 소비자들은 어떤 피해를 봤을까. 이통사들은 단통법 위에 군림하며 덕을 본 건 아닐까. 단통법의 실패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KBS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의 ‘흑역사’를 추적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단통법, 6년의 黑역사①~⑥〉
①공짜폰 배후는 이통사였다…6년 만에 딱 걸린 ‘비밀 영업팀’- ‘악법’ 위에 군림해 온 이통3사
②공시지원금 안 올리고 ‘구두정책’만 만지작?…소비자 위한 경쟁 없었다-이통3사의 이상한 경쟁
③119만 원 ‘갤노트20’이 6만5천 원 되는 ‘마법’의 비밀, 풀어봤습니다 -이통3사가 당신에게 숨겼던 이야기
④판매점 단속해 벌금 수금한 이통3사…“무법자가 호주머니 털어간 꼴”-이통사의 두 얼굴
⑤차고 넘친 ‘공짜폰 지시 증거’, 방통위는 외면했다-이통사들을 위한 면죄부


■ 6년 만에 기로에 선 단통법…이통 3사 ‘모든 고객을 위한 공시지원금 경쟁’ 반대?

“이용자 후생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

지난 8월 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사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단통법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이보다 앞서 열린 7월 20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단통법이 경쟁을 제한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통법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라는 회의체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이동통신 3사 담당 간부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대학교수 등이 모여 단통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뚜렷하게 확인된 건 개선안이 아닌 ‘서로 간 입장차이’였습니다. KBS 취재진은 당시 협의회가 논의한 방안들과 의견수렴 결과를 입수해 직접 살펴봤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단통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우선 주요 논점은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를 통한 이통 3사 경쟁 촉진과 이용자(고객) 혜택 확대’입니다.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별을 허용 ▲현행 15%로 제한된 추가 지원금 상한선 대폭 상향 ▲지원금 공시일을 매주 월, 목으로 지정하고 공시주기를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 ▲12개월 약정에도 지원금 공시 ▲지원금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의 제조사 장려금 부분 제외해 계산, 가입 후 3개월부터 줄어들게 개선 등입니다.

쉽게 말해, 이통 3사가 ‘모든 고객에게 주는 공시지원금을 두고서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대폭 늘리고 그 공시 주기도 짧게 해 경쟁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통 3사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7월 7일 협의회의 최종 의견수렴에서, 이통 3사는 공시지원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법조인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부분 ‘반대’를 표명한 건 이통 3사가 유일했는데요. 이통 3사는 초과지원금 한도를 늘릴 경우 “이용자 차별 심화 초래”, “유통망 양극화”, “공시지원금 제도 퇴색”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KBS 보도에서도 지적했던 이동통신 시장 교란의 주범 ‘구두정책’. 즉, 판매장려금 정책에 대한 규제도 SK텔레콤을 제외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반대했습니다. 불법보조금을 조장하는 ‘과도한 판매장려금 정책과 차별적인 집행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급 내역을 보고’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우위를 선점한 사업자에 유리한 시장이 지속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차등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건을 달아 찬성했습니다.

이통 3사는 모두 “과징금 감경 기준에 규제 준수 노력 반영”에 찬성했습니다. 이통 3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불법보조금 자율모니터링’의 결과를 단통법 제재 기준에 반영해 과징금 가중이나 감경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단통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상향 등의 방안에는 3사 모두 반대했습니다. 반복되는 법 위반에도 자신들의 자율 정화만 믿어달라 주장할 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늘리지 않으려는 입장인 겁니다. 이동통신사, 결론적으로 단통법에 ‘거의 손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이동통신 3사,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난 5개월 동안 단통법 개선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단통법 개선안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 공시지원금 제도 개편에 거의 대부분 ‘반대’ 했다
■휴대전화 출고가 알게 되는 ‘분리공시제도’…이번에는 될까?

사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강조한 단통법 개정의 핵심은 ‘분리공시제도’입니다. 지난 7월 20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분리공시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분리공시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분리공시제도’. 그러니까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을, 양측이 각각 얼마나 부담하는지 분리해 공시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휴대전화 출고가를 알 수 있게 돼 자연스레 휴대전화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리공시제는 당초 단통법 원안이기도 했는데, ‘영업기밀 유출을 우려한’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강력한 반발로 빠진 채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분리공시제는 올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제조사 부분을 제외한 공시지원금 위약금 계산’의 전제로 분리공시제를 거론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방안을 참고해 올해 하반기 안에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호구의 기로’…단통법 ‘죽느냐, 사느냐’

이밖에 휴대전화 판매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최근 법안 발의가 속속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9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명이 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제’가 들어갔습니다. 발의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금의 부담 주체가 투명하게 밝혀지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혜택이 강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김 의원은 아직 발의는 하지 않고 복수의 안을 마련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6년 만에 도마 위에 오른 ‘단통법’ 과연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단통법 첫 시행 당시 KBS는 국회가 단통법을 가장 장시간 심의한 2013년 12월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81쪽 분량을 분석했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78%가 ‘삼성전자 영업 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반면 보조금 상한제 등 소비자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한 심의는 두 쪽 분량에 그쳤습니다.

국회, 단통법 심의 ‘삼성 보호에 소비자 뒷전?_KBS1 뉴스9 14.10.24

국회 논의에서 ‘소비자 권익’은 겉으로 내세우는 가치였을 뿐, 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원들은 정작 대기업의 이익을 걱정했던 겁니다.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다를까요? KBS는 ‘단통법 6년의 黑역사’ 시리즈를 마무리 짓고, 단통법이 소비자를 위해 변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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