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증여재산 포함 채무액 크게 늘어

입력 2020.09.16 (08:24) 수정 2020.09.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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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부동산 증여와 함께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부동산 등 재산 증여액은 9,242억 원으로 4년 전에 비해 1.5배, 증여 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은 833억 원으로 2.48배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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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증여재산 포함 채무액 크게 늘어
    • 입력 2020-09-16 08:24:00
    • 수정2020-09-16 08:45:21
    뉴스광장(대구)
대구의 부동산 증여와 함께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부동산 등 재산 증여액은 9,242억 원으로 4년 전에 비해 1.5배, 증여 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은 833억 원으로 2.48배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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