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부하 직원에 “과제 대신 해”…‘과제 대필 갑질’ 권익위 국장 ‘중징계’ 요청

입력 2020.09.16 (13:01) 수정 2020.09.16 (14: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KBS 탐사보도부가 보도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갑질'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기사 : [탐사K] '갑질 조사'하랬더니…권익위 국장, 직원 시켜 과제 대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7608&ref=A

국민권익위원회 전경국민권익위원회 전경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대학원 과제와 수업 준비 등을 시켰다는 KBS의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A 국장을 '중징계 의견'으로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또, 피해 직원들과 분리하기 위해 오늘(16일) 자로 A 국장을 산하 기관으로 인사 조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KBS 보도 이후 한 달 동안 국장 A 씨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KBS가 제기한 '갑질 의혹'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같은 국 부하 직원의 컴퓨터에서 A 국장이 다니는 대학원 학사시스템 접속 기록이 100차례 넘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하 직원이 대필한 A 국장 대학원 과제물부하 직원이 대필한 A 국장 대학원 과제물

국민권익위원회 2급 공무원 A 국장은 2018년부터 3년째 서울의 한 사립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A 국장은 박사과정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부서 직원들은 물론 다른 부서 직원에게까지 대학원 보고서를 대필시키거나, 수업 관련 영문 자료를 번역하게 했습니다.

A 국장은 취재진의 거듭된 해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신 과제 대필을 시킨 직원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감사실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또 KBS 취재진에게 관련 사실을 말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후 권익위 관계자는 A 국장이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일 뿐, 강요나 갑질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장 갑질' 신고 접수 기관으로 예방활동은 물론, 직접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기사 끝에 이번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2와 3항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사적 노무 지시는 '부탁'이 될 수 없는 직위를 이용한 '갑질'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탐사K] 부하 직원에 “과제 대신 해”…‘과제 대필 갑질’ 권익위 국장 ‘중징계’ 요청
    • 입력 2020-09-16 13:01:02
    • 수정2020-09-16 14:20:50
    탐사K
지난달 KBS 탐사보도부가 보도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갑질'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기사 : [탐사K] '갑질 조사'하랬더니…권익위 국장, 직원 시켜 과제 대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7608&ref=A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대학원 과제와 수업 준비 등을 시켰다는 KBS의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A 국장을 '중징계 의견'으로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또, 피해 직원들과 분리하기 위해 오늘(16일) 자로 A 국장을 산하 기관으로 인사 조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KBS 보도 이후 한 달 동안 국장 A 씨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KBS가 제기한 '갑질 의혹'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같은 국 부하 직원의 컴퓨터에서 A 국장이 다니는 대학원 학사시스템 접속 기록이 100차례 넘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하 직원이 대필한 A 국장 대학원 과제물
국민권익위원회 2급 공무원 A 국장은 2018년부터 3년째 서울의 한 사립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A 국장은 박사과정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부서 직원들은 물론 다른 부서 직원에게까지 대학원 보고서를 대필시키거나, 수업 관련 영문 자료를 번역하게 했습니다.

A 국장은 취재진의 거듭된 해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신 과제 대필을 시킨 직원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감사실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또 KBS 취재진에게 관련 사실을 말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 후 권익위 관계자는 A 국장이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일 뿐, 강요나 갑질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장 갑질' 신고 접수 기관으로 예방활동은 물론, 직접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기사 끝에 이번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2와 3항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사적 노무 지시는 '부탁'이 될 수 없는 직위를 이용한 '갑질'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