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들, 자치경찰제 개정안 반대 “법안 폐기하고 재논의해야”

입력 2020.09.17 (11:08) 수정 2020.09.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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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경찰 조직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또 자치경찰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 등은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치안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인력과 예상증원 없이 자치단체의 생활민원까지 떠맡게 돼 시민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안전사고 등 소방업무와 복지업무 등 자치단체 고유의 행정업무는 물론 청사경비와 지역축제 안전관리까지도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112 신고의 약 45%는 경찰 업무와 무관한 자치단체의 생활민원 업무”라면서 “구체적인 사무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한다면 경찰업무가 생활 민원성 신고처리에 편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인사와 예산심의의결권 등 막강한 권환을 발휘하면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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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경찰관들, 자치경찰제 개정안 반대 “법안 폐기하고 재논의해야”
    • 입력 2020-09-17 11:08:50
    • 수정2020-09-17 11:18:10
    사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경찰 조직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또 자치경찰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 등은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치안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인력과 예상증원 없이 자치단체의 생활민원까지 떠맡게 돼 시민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안전사고 등 소방업무와 복지업무 등 자치단체 고유의 행정업무는 물론 청사경비와 지역축제 안전관리까지도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112 신고의 약 45%는 경찰 업무와 무관한 자치단체의 생활민원 업무”라면서 “구체적인 사무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한다면 경찰업무가 생활 민원성 신고처리에 편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인사와 예산심의의결권 등 막강한 권환을 발휘하면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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