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입력 2020.09.18 (21:34) 수정 2020.09.18 (22: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한 건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금품 수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이태종 당시 법원장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파악해,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 전 원장이 '조직 보호'와 '수사 확대 저지'라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당시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구라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기소 1년 반 만에 법원은 이 전 원장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영장담당 판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면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수사기밀을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획법관이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원장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전 원장은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에 중점을 뒀지, 검찰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종/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現 수원고법 부장판사 :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네 건의 사법농단 사건은 1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주요 혐의와는 관련성이 떨어져, 재판 중인 다른 사법농단 사건들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내린 것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권혁락/그래픽:김지혜 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 입력 2020-09-18 21:34:48
    • 수정2020-09-18 22:34:44
    뉴스 9
[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한 건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금품 수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이태종 당시 법원장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파악해,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 전 원장이 '조직 보호'와 '수사 확대 저지'라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당시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구라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기소 1년 반 만에 법원은 이 전 원장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영장담당 판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면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수사기밀을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획법관이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원장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전 원장은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에 중점을 뒀지, 검찰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종/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現 수원고법 부장판사 :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네 건의 사법농단 사건은 1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주요 혐의와는 관련성이 떨어져, 재판 중인 다른 사법농단 사건들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내린 것 등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권혁락/그래픽:김지혜 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