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만 빼고’ 칼럼쓴 임미리 교수에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입력 2020.09.19 (22:03) 수정 2020.09.19 (23: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임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기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교수는 올해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을 제안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을 받은 뒤 고발을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어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민주당만 빼고’ 칼럼쓴 임미리 교수에 ‘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 입력 2020-09-19 22:03:06
    • 수정2020-09-19 23:25:37
    사회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임 교수에게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기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교수는 올해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을 제안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을 받은 뒤 고발을 취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어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