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단속 주 2회 이상으로 강화…상습 차량은 압수

입력 2020.09.20 (12:16) 수정 2020.09.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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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매주 2번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 차량은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새벽,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전국 각지 경찰서는 기존 '주 1회 이상'에서 '주 2회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비접촉식 감지기 등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선 방조 또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4번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7월 21일부터 7주 동안 유흥가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모두 만 6천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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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음주운전 단속 주 2회 이상으로 강화…상습 차량은 압수
    • 입력 2020-09-20 12:16:46
    • 수정2020-09-20 1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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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매주 2번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 차량은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새벽,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전국 각지 경찰서는 기존 '주 1회 이상'에서 '주 2회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비접촉식 감지기 등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선 방조 또는 공범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4번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7월 21일부터 7주 동안 유흥가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모두 만 6천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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