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급제동…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입력 2020.09.21 (03:56) 수정 2020.09.2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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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19일 내린 결정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로럴 판사는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방송은 상무부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리들은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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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1 03:56:10
    • 수정2020-09-21 04:16:15
    국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19일 내린 결정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위챗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로럴 판사는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방송은 상무부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상무부 관리들은 "긴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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