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 넘나드는 오토바이…‘위험한 질주’

입력 2020.09.21 (06:29) 수정 2020.09.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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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얌체 오토바이들이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를 넘나들며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그러나, 마땅한 단속 장비가 없어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잡지 않으면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한 대가 차선을 바꾸더니, 텅 빈 차로를 질주합니다.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로 넘어온 겁니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도 합니다.

정류장을 출발하는 버스 앞을 급하게 추월하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곧장 버스 전용차로를 내달립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배달 오토바이가 대부분입니다.

[문동식/시내버스 기사 : "어떨 때는 틀림없이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우리도 많이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앞지르기를 하려고 일반 차로와 버스 전용차로를 요리조리 넘나듭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전용차로에 불쑥 튀어나와 과속으로 내달리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박성진/시내버스 기사 : "어떻게 대처를 못 하니까. 승객이 많이 타고 계시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도, 급브레이크도 못 잡고..."]

오토바이가 건널목을 지나는 보행자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고, 좁은 건널목을 가로막은 채 달리기도 합니다.

시선유도봉이 없는 건널목을 통해 오토바이들이 차선을 넘나드는 겁니다.

[박일건/보행자 : "위험하죠. 부딪힐까 싶어서 팔 같은데. 손잡이에 팔 같은데 부딪힐 우려가 많아요."]

부산 경찰청은 최근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여 전용차로제 규정을 위반한 오토바이 50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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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1 06:29:44
    • 수정2020-09-21 13: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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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얌체 오토바이들이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를 넘나들며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그러나, 마땅한 단속 장비가 없어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잡지 않으면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한 대가 차선을 바꾸더니, 텅 빈 차로를 질주합니다.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로 넘어온 겁니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도 합니다.

정류장을 출발하는 버스 앞을 급하게 추월하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곧장 버스 전용차로를 내달립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배달 오토바이가 대부분입니다.

[문동식/시내버스 기사 : "어떨 때는 틀림없이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우리도 많이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앞지르기를 하려고 일반 차로와 버스 전용차로를 요리조리 넘나듭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전용차로에 불쑥 튀어나와 과속으로 내달리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박성진/시내버스 기사 : "어떻게 대처를 못 하니까. 승객이 많이 타고 계시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도, 급브레이크도 못 잡고..."]

오토바이가 건널목을 지나는 보행자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고, 좁은 건널목을 가로막은 채 달리기도 합니다.

시선유도봉이 없는 건널목을 통해 오토바이들이 차선을 넘나드는 겁니다.

[박일건/보행자 : "위험하죠. 부딪힐까 싶어서 팔 같은데. 손잡이에 팔 같은데 부딪힐 우려가 많아요."]

부산 경찰청은 최근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여 전용차로제 규정을 위반한 오토바이 50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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