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첫 공판 나온 피고인들 무슨 말 했나?

입력 2020.09.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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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검찰이 올해 1월 재판에 넘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당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이 27명이나 되다 보니 법정이 꽉 찰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형사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을 '3개 조'로 나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3차례에 걸쳐 각각 8명, 9명, 10명씩 나눈 겁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 24명과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나 전 원내대표 등 8명은 채이배 전 의원을 공동감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기소된 27명 중에는 곽상도 의원,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 9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민경욱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26명이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누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해 4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는 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재판에서 공소요지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은 "다수의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이 국회 내 폭력행위를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국회 폭력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통해 국회 회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7명의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황교안 "권력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냐"

오늘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 및 책임이 조각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법정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일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합의 정신이 간과 당하는 상황에서 저항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수의견을 무시한 다수 여당의 횡포에 저항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저의 죄목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며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결사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순리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방기곡경'을 예로 들며 "개정 선거법은 공정에 어긋나고 공수처법은 정의에 반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효상 전 의원도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반대의견을 충분히 표출한 것"이라며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력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은재 전 의원의 변호인인 주광덕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전 의원의 경우 (채 전 의원) 공동감금 관련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전 의원이) 경찰관과 소방관이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은?

다음 재판은 11월 16일에 열립니다. 재판부는 우선 채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받는 나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채 전 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 일정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패트 충돌' 관련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과 당직자 등 총 10명이 공동폭행 등의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정식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모레(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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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 충돌’ 첫 공판 나온 피고인들 무슨 말 했나?
    • 입력 2020-09-21 16:33:38
    취재K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검찰이 올해 1월 재판에 넘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당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이 27명이나 되다 보니 법정이 꽉 찰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형사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을 '3개 조'로 나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3차례에 걸쳐 각각 8명, 9명, 10명씩 나눈 겁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 24명과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나 전 원내대표 등 8명은 채이배 전 의원을 공동감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기소된 27명 중에는 곽상도 의원,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 9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민경욱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26명이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누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해 4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는 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재판에서 공소요지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은 "다수의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이 국회 내 폭력행위를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국회 폭력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통해 국회 회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7명의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황교안 "권력 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냐"

오늘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 및 책임이 조각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과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법정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일하다가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합의 정신이 간과 당하는 상황에서 저항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수의견을 무시한 다수 여당의 횡포에 저항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저의 죄목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며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결사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순리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방기곡경'을 예로 들며 "개정 선거법은 공정에 어긋나고 공수처법은 정의에 반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효상 전 의원도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반대의견을 충분히 표출한 것"이라며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력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은재 전 의원의 변호인인 주광덕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전 의원의 경우 (채 전 의원) 공동감금 관련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전 의원이) 경찰관과 소방관이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은?

다음 재판은 11월 16일에 열립니다. 재판부는 우선 채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받는 나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채 전 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 일정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패트 충돌' 관련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과 당직자 등 총 10명이 공동폭행 등의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정식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모레(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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