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불법’공매도? ‘변종’공매도? 청와대 청원까지 나온 까닭은

입력 2020.09.21 (16:57) 수정 2020.09.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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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변종 공매도 관련 청원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변종 공매도 관련 청원

우리 증시에서 '변종 공매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신한 불법공매도'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는데,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공매도를 조장 내지는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변종공매도 시세조종, **(신한) 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종목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로 추정되는데, 해당 종목 매도주문이 신한금융투자 창구에서 많이 나오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내년까지 금지된 공매도…빈틈 있었나?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보유자로부터 빌려와 현재가에 팔고, 약속한 시간 내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시세차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에 악재가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택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뚜렷한 악재 없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증시가 급락하던 지난 3월 정부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이 조치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지조치를 비웃듯 공매도는 아니지만, 공매도 같은 변종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청원 작성자의 주장입니다.

■ 빌린 돈으로 주식 사서 대량 매매…하락하면 되사서 갚았다?

작성자는 이른바 '변종공매도'에 대해 "무차입 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대차잔고를 유지하면서 금일 공매도를 하고 주식 결제 기일이 이틀 후인 것을 악용해 결제일 전에 주식을 되사놓는 매매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실제 자금거래는 2거래일 뒤에 일어나는데, 주문과 자금거래 사이의 시차를 이용해 공매도 효과를 내는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로 주식을 차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작성자가 말한 '대차잔고'는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는 이어 "대차해 놓은 막대한 수량의 주식을 매도하여 해당 주식의 시세를 하락시키고 하락한 가격에 그 주식을 저가에 사놓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이 무한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돈이든, 대출을 받았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사서, 이 주식을 한 번에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채워놓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작전'인 셈입니다.

■ 현실적으로 어려워…해당 거래 벌어졌다면 '변종' 아닌 '불법'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매도한 주식을 당일 다시 매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거래 일자가 차이 날 수밖에 없어 주식이나 자금이 '비는 날'이 있게 되고, 결국은 '당일치기' 거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침에 매도를 냈다가 장 마감 전 다시 매수할 경우 이론적으로 가능할 순 있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악의적으로 접근하면 무차입 공매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거래가 모두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매도와 매수주문을 동시에 내면서 이익률을 조정하는 자전거래,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 모두 자본시장법을 어기는 행위로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2018년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56건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했다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7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정 증권사 창구에서 매도주문이 집중된다고 바로 불법행위를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직접 투자에 나서긴 하지만,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회사가 문제의 종목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무차입 공매도는 시스템상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종목은 최근 한 달 새 50% 이상 올랐습니다. 만약 변종 내지는 불법 공매도 세력이 있었다면 미국 테슬라 공매도 세력처럼 막대한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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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1 16:57:58
    • 수정2020-09-21 16:58:48
    취재K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변종 공매도 관련 청원

우리 증시에서 '변종 공매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신한 불법공매도'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는데,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공매도를 조장 내지는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변종공매도 시세조종, **(신한) 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종목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로 추정되는데, 해당 종목 매도주문이 신한금융투자 창구에서 많이 나오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내년까지 금지된 공매도…빈틈 있었나?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보유자로부터 빌려와 현재가에 팔고, 약속한 시간 내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시세차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에 악재가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택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뚜렷한 악재 없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증시가 급락하던 지난 3월 정부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이 조치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지조치를 비웃듯 공매도는 아니지만, 공매도 같은 변종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청원 작성자의 주장입니다.

■ 빌린 돈으로 주식 사서 대량 매매…하락하면 되사서 갚았다?

작성자는 이른바 '변종공매도'에 대해 "무차입 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대차잔고를 유지하면서 금일 공매도를 하고 주식 결제 기일이 이틀 후인 것을 악용해 결제일 전에 주식을 되사놓는 매매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실제 자금거래는 2거래일 뒤에 일어나는데, 주문과 자금거래 사이의 시차를 이용해 공매도 효과를 내는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로 주식을 차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작성자가 말한 '대차잔고'는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는 이어 "대차해 놓은 막대한 수량의 주식을 매도하여 해당 주식의 시세를 하락시키고 하락한 가격에 그 주식을 저가에 사놓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이 무한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돈이든, 대출을 받았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사서, 이 주식을 한 번에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채워놓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작전'인 셈입니다.

■ 현실적으로 어려워…해당 거래 벌어졌다면 '변종' 아닌 '불법'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매도한 주식을 당일 다시 매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거래 일자가 차이 날 수밖에 없어 주식이나 자금이 '비는 날'이 있게 되고, 결국은 '당일치기' 거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침에 매도를 냈다가 장 마감 전 다시 매수할 경우 이론적으로 가능할 순 있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악의적으로 접근하면 무차입 공매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거래가 모두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매도와 매수주문을 동시에 내면서 이익률을 조정하는 자전거래,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 모두 자본시장법을 어기는 행위로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2018년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56건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했다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7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정 증권사 창구에서 매도주문이 집중된다고 바로 불법행위를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직접 투자에 나서긴 하지만,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회사가 문제의 종목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무차입 공매도는 시스템상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종목은 최근 한 달 새 50% 이상 올랐습니다. 만약 변종 내지는 불법 공매도 세력이 있었다면 미국 테슬라 공매도 세력처럼 막대한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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