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화보 제작 투자 고수익”…110억 사기

입력 2020.09.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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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년 동안 1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110억 가로채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투자자문회사 대표 50대 고 모 씨가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건 2018년 3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 이상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고 씨가 전직 증권사 지점장이었다는 점을 믿었고, 한 사람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투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70여 명, 피해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고 씨가 실제로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하는 데 투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 씨는 투자받은 돈 중 1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중간 모집책 4명에 대한 수당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려막기식 배당금으로 초기 일부 투자자 안심 시켜”

제주동부경찰서,사기 등의 혐의로 고 씨 구속.제주동부경찰서,사기 등의 혐의로 고 씨 구속.

고 씨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문회사를 세우고 회사 동료와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몇 달 뒤 이를 20%나 불려 ‘배당금’ 명목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이끌었다는 건데, 일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실제로 주며 신뢰를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아니었습니다. 고 씨는 새롭게 포섭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쪼개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줬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고 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고 씨와 함께 투자자를 끌어모은 중간 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관련 화보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유도한 것”이라며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하면 실제 투자대상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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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화보 제작 투자 고수익”…110억 사기
    • 입력 2020-09-21 20:18:42
    취재K
방탄소년단(BTS)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년 동안 1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110억 가로채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투자자문회사 대표 50대 고 모 씨가 방탄소년단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건 2018년 3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 이상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고 씨가 전직 증권사 지점장이었다는 점을 믿었고, 한 사람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투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70여 명, 피해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고 씨가 실제로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하는 데 투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 씨는 투자받은 돈 중 10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중간 모집책 4명에 대한 수당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려막기식 배당금으로 초기 일부 투자자 안심 시켜”

제주동부경찰서,사기 등의 혐의로 고 씨 구속.
고 씨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문회사를 세우고 회사 동료와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몇 달 뒤 이를 20%나 불려 ‘배당금’ 명목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이끌었다는 건데, 일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실제로 주며 신뢰를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아니었습니다. 고 씨는 새롭게 포섭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쪼개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줬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고 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고 씨와 함께 투자자를 끌어모은 중간 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관련 화보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유도한 것”이라며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하면 실제 투자대상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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