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로 217명 적발…분양권 환수는?

입력 2020.09.21 (22:02) 수정 2020.09.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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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 신도심을 중심으로 벌어진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실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9개월의 수사 끝에, 불법전매 당첨자와 공인중개사 등 2백17명을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불법 거래된 분양권은 환수될 수 있을까요?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 4년 사이 아파트 만 채가 들어서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인 만큼 1년 동안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지만, 탈법 거래는 만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지난 3월 : "84㎡가 과거에 1천만 원 미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억 (원) 가는 상황이 되니까, 명의 변경 전에. 5천(만 원)은 다 돌파했어요."]

경찰이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 103명을 적발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부동산 중개업자 114명도 붙잡혔는데, 이들은 분양권을 사고팔 사람을 이어준 뒤, 수백만 원씩 중간 이윤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웃돈은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불법 거래된 분양권이 계약 취소와 함께 환수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조사로 드러난 불법전매 사례는 이미 입주까지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 적발 건은 다릅니다.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국토부에 통보되고. 국토부가 시행사에 통보해요. 그럼 절차를 통해서 분양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주지역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전매, 합당한 처벌은 물론, 분양권 환수 조치로도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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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전매로 217명 적발…분양권 환수는?
    • 입력 2020-09-21 22:02:02
    • 수정2020-09-21 22:06:40
    뉴스9(전주)
[앵커]

전주 신도심을 중심으로 벌어진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실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9개월의 수사 끝에, 불법전매 당첨자와 공인중개사 등 2백17명을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불법 거래된 분양권은 환수될 수 있을까요?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 4년 사이 아파트 만 채가 들어서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인 만큼 1년 동안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지만, 탈법 거래는 만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지난 3월 : "84㎡가 과거에 1천만 원 미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억 (원) 가는 상황이 되니까, 명의 변경 전에. 5천(만 원)은 다 돌파했어요."]

경찰이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 103명을 적발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부동산 중개업자 114명도 붙잡혔는데, 이들은 분양권을 사고팔 사람을 이어준 뒤, 수백만 원씩 중간 이윤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웃돈은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불법 거래된 분양권이 계약 취소와 함께 환수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조사로 드러난 불법전매 사례는 이미 입주까지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 적발 건은 다릅니다.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국토부에 통보되고. 국토부가 시행사에 통보해요. 그럼 절차를 통해서 분양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주지역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전매, 합당한 처벌은 물론, 분양권 환수 조치로도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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