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전함 현금 훔친 30대 징역형

입력 2020.09.22 (08:15) 수정 2020.09.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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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사찰 불전함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동안 구미와 김천, 청도 등에 있는 사찰 불전함에서 5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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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전함 현금 훔친 30대 징역형
    • 입력 2020-09-22 08:15:59
    • 수정2020-09-22 09:14:51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사찰 불전함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동안 구미와 김천, 청도 등에 있는 사찰 불전함에서 5차례에 걸쳐 85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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