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원씩 안내다보니 20억 원…공짜로 등기부 등본 모아서 되판 40대 구속

입력 2020.09.22 (12:00) 수정 2020.09.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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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200만 건이 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수집한 뒤, 이를 되팔아 수억 원을 번 IT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IT업체 대표 47살 남성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7년 자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료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통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선 7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김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수수료 없이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올해 5월까지 260만 건의 부동산 정보를 수수료 없이 열람하고 수집했습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아 얻은 부당이득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또 해당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등기부 등본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86만 건을 한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판매해 4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구매한 다른 업체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인터넷 등기소의 결제 시스템과 보안 정책을 강화화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등기소 서버 시스템을 보완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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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2 12:00:24
    • 수정2020-09-22 14:45:57
    사회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200만 건이 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수집한 뒤, 이를 되팔아 수억 원을 번 IT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IT업체 대표 47살 남성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7년 자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료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사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통상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선 7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김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수수료 없이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올해 5월까지 260만 건의 부동산 정보를 수수료 없이 열람하고 수집했습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아 얻은 부당이득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또 해당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등기부 등본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86만 건을 한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판매해 4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구매한 다른 업체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인터넷 등기소의 결제 시스템과 보안 정책을 강화화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인터넷 등기소 서버 시스템을 보완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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