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경원 딸 이사 선임 의혹’, 문체부 간부 등 전격 소환

입력 2020.09.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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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8일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오늘(22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SOK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본부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나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 중 SOK에서 발견된 ‘딸 특혜 의혹’ 등을 빠르게 들여다보는 모양새입니다.

■ SOK는 어떤 단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는 스페셜위원회와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가 통합해 출범한 단체입니다. 문체부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매년 30억 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 단체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급 공무원 등과 SOK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체부가 SOK에 대해 벌인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법인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부동산(사옥)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당시 문체부는 나 전 의원의 딸 김 모씨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체부는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으나 SOK 임원승인 신청(2016년 9월 7일) 및 승인 통지(2016년 9월 19일) 명단에선 이름이 빠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재선임 절차를 거치라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담당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문체부의 승인 없이 김 씨가 SOK 당연직 이사에 선임된 것이 적절했는지, 그 외 문체부 법인사무검사에서 나타난 SOK 관련 지적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SOK는 전체 역사로 보면 40년된 단체다”면서 “비영리단체로 희생해온 상황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결부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검찰에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검찰, 문체부 자료 제출 받아 수사 속도...“자료 확보 진행”

검찰은 문체부에서도 SOK 관련 자료를 올해 초부터 최근에 걸쳐 수 차례 제출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고발인 조사 외에도 자료 확보는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기관에 총 13차례에 걸쳐 이뤄져 왔습니다. 고발장에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당특혜 의혹을 포함해 △자녀의 입시·성적 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다섯번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뤄진 고발인조사를 포함하면 10번째 조사입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체부의 법인사무검사 결과발표에 대해선 “(문체부 사무검사 대상이)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포함된다”면서 “(이 내용이) 정작 결과발표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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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나경원 딸 이사 선임 의혹’, 문체부 간부 등 전격 소환
    • 입력 2020-09-22 17:31:41
    취재K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8일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오늘(22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SOK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본부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나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 중 SOK에서 발견된 ‘딸 특혜 의혹’ 등을 빠르게 들여다보는 모양새입니다.

■ SOK는 어떤 단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는 스페셜위원회와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가 통합해 출범한 단체입니다. 문체부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매년 30억 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 단체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급 공무원 등과 SOK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체부가 SOK에 대해 벌인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법인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부동산(사옥)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당시 문체부는 나 전 의원의 딸 김 모씨가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체부는 “SOK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돼 있으나 SOK 임원승인 신청(2016년 9월 7일) 및 승인 통지(2016년 9월 19일) 명단에선 이름이 빠져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재선임 절차를 거치라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담당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문체부의 승인 없이 김 씨가 SOK 당연직 이사에 선임된 것이 적절했는지, 그 외 문체부 법인사무검사에서 나타난 SOK 관련 지적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SOK는 전체 역사로 보면 40년된 단체다”면서 “비영리단체로 희생해온 상황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결부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검찰에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검찰, 문체부 자료 제출 받아 수사 속도...“자료 확보 진행”

검찰은 문체부에서도 SOK 관련 자료를 올해 초부터 최근에 걸쳐 수 차례 제출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고발인 조사 외에도 자료 확보는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기관에 총 13차례에 걸쳐 이뤄져 왔습니다. 고발장에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당특혜 의혹을 포함해 △자녀의 입시·성적 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다섯번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뤄진 고발인조사를 포함하면 10번째 조사입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체부의 법인사무검사 결과발표에 대해선 “(문체부 사무검사 대상이)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포함된다”면서 “(이 내용이) 정작 결과발표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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