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허가 내주고 관련 주식도?”…식약처 직원들의 수상한 주식 거래

입력 2020.09.22 (21:09) 수정 2020.09.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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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품 등의 인·허가권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직원들이 제약과 바이오 관련 주식을 거래해온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부딪치는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식약처는 자체 검사를 한 뒤 주식 거래 과정에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2018년, 식약처 소속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한 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3천만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식약처 규정이 개정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직원은 식약처가 직원들의 주식 거래 현황에 대해 감사에 나섰던 2018년 하반기, 해당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감사 결과 직원의 소속 부서에서 주식이 거래된 해당 업체 관련 민원을 처리했지만 직원이 직접 처리한 게 아니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다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천 여 만원 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 부서로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임용 직후 제약주를 거래한 또다른 직원도 적발됐지만 주식 거래 관련 규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 직원/음성변조 : “‘주식 거래를 하거나 매입매수를 하고 있거나 갖고 있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얘기들은게 (임용 후) 한참 뒤인 시점이거든요.”]

이들을 비롯해 2018년 감사 당시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다고 신고한 직원은 모두 32명.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임용 전부터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여부와 별개로, 식약처 직원들이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찌보면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더 엄격한 그런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승인과 인허가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관련 분야 주식을 아예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한종헌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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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인·허가 내주고 관련 주식도?”…식약처 직원들의 수상한 주식 거래
    • 입력 2020-09-22 21:09:36
    • 수정2020-09-23 08:01:15
    뉴스 9
[앵커]

의약품 등의 인·허가권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직원들이 제약과 바이오 관련 주식을 거래해온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부딪치는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식약처는 자체 검사를 한 뒤 주식 거래 과정에 직무 연관성이 없다며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2018년, 식약처 소속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한 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3천만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식약처 규정이 개정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직원은 식약처가 직원들의 주식 거래 현황에 대해 감사에 나섰던 2018년 하반기, 해당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감사 결과 직원의 소속 부서에서 주식이 거래된 해당 업체 관련 민원을 처리했지만 직원이 직접 처리한 게 아니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다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천 여 만원 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 부서로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임용 직후 제약주를 거래한 또다른 직원도 적발됐지만 주식 거래 관련 규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 직원/음성변조 : “‘주식 거래를 하거나 매입매수를 하고 있거나 갖고 있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얘기들은게 (임용 후) 한참 뒤인 시점이거든요.”]

이들을 비롯해 2018년 감사 당시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다고 신고한 직원은 모두 32명.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임용 전부터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여부와 별개로, 식약처 직원들이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찌보면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더 엄격한 그런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승인과 인허가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관련 분야 주식을 아예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한종헌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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