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화순 풍력발전 개정안 ‘강행 논란’

입력 2020.09.23 (07:42) 수정 2020.09.23 (0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풍력발전에 따른 각종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거리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요.

전남 화순군의회가 발전기 간 거리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전남 화순 지역 농민들이 화순군의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화순군의회가 풍력발전기의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농민들의 반발로 조례안 개정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여 만에 화순군의회가 조례안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발전시설과 민가 사이 이격 거리를 10가구 미만인 경우 1.5㎞, 10가구 이상은 2㎞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격 거리를 각각 800m와 5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재발의한 의원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며 당위성을 내세웁니다.

[이선/화순군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 부합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만든다는 건 충정심에서…."]

하지만 주민들은 의회가 석달 만에 크게 바뀌지 않은 내용으로 또다시 개정에 나선 건 개발업체 편을 드는 거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임종표/화순 동복면 풍력발전반대위 : "조례를 변경해야 할 이유가 그네들(개발업체)의 의사에 수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 화순이 전력난이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조례를 바꿀 이유가 있나요."]

화순군의회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민 반발 화순 풍력발전 개정안 ‘강행 논란’
    • 입력 2020-09-23 07:42:37
    • 수정2020-09-23 07:49:10
    뉴스광장
[앵커]

풍력발전에 따른 각종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거리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요.

전남 화순군의회가 발전기 간 거리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전남 화순 지역 농민들이 화순군의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화순군의회가 풍력발전기의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농민들의 반발로 조례안 개정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여 만에 화순군의회가 조례안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발전시설과 민가 사이 이격 거리를 10가구 미만인 경우 1.5㎞, 10가구 이상은 2㎞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격 거리를 각각 800m와 5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재발의한 의원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며 당위성을 내세웁니다.

[이선/화순군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 부합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만든다는 건 충정심에서…."]

하지만 주민들은 의회가 석달 만에 크게 바뀌지 않은 내용으로 또다시 개정에 나선 건 개발업체 편을 드는 거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임종표/화순 동복면 풍력발전반대위 : "조례를 변경해야 할 이유가 그네들(개발업체)의 의사에 수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 화순이 전력난이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조례를 바꿀 이유가 있나요."]

화순군의회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