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중학생까지 1인당 15만∼20만원…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입력 2020.09.23 (08:34) 수정 2020.09.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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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예산 1조8천83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6천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천253억원 증액됐고, 질병관리청 예산은 심의에서 2천15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복지부 예산 가운데 1조2천709억원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에 투입됩니다. 학교·어린이집 휴원, 휴교로 아동양육기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이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당초 정부안은 돌봄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까지 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려 했지만, 국회는 여·야 합의로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에게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수는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중학생 138만명 등 모두 670만명입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9월 안에, 중학생에게는 추석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에게는 거주지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는 3천509억원이 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55만 가구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생계자금은 4인 이상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씩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는 월 356만2천원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에는 240억원이 투입되는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경험 축적과 생계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근무기간은 11~12월 2개월입니다.

참여자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월 180만원씩 월급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에는 179억원이 배정됐는데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에 상담·교육 및 현장훈련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보호’에도 24억원이 투입되는데 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실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개편합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천37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1천83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장애인연금·수당·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하기 위한 315억원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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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중학생까지 1인당 15만∼20만원…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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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9-23 08:43:44
    사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예산 1조8천83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6천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천253억원 증액됐고, 질병관리청 예산은 심의에서 2천15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복지부 예산 가운데 1조2천709억원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에 투입됩니다. 학교·어린이집 휴원, 휴교로 아동양육기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이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당초 정부안은 돌봄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까지 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려 했지만, 국회는 여·야 합의로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에게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수는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중학생 138만명 등 모두 670만명입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9월 안에, 중학생에게는 추석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에게는 거주지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는 3천509억원이 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55만 가구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생계자금은 4인 이상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씩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는 월 356만2천원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에는 240억원이 투입되는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경험 축적과 생계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근무기간은 11~12월 2개월입니다.

참여자는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월 180만원씩 월급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에는 179억원이 배정됐는데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에 상담·교육 및 현장훈련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보호’에도 24억원이 투입되는데 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실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개편합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천37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1천83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장애인연금·수당·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하기 위한 315억원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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