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풀려다 사람 잡겠네…영유아 안마의자 끼임 주의

입력 2020.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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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어야 사우나 한편 안마의자에 10분 앉아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가전이 됐죠?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만, 렌탈제도 등을 통해서 한대 마련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어느새 1조 원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민아, 정우성, BTS, 장윤정 등 초A급 스타들이 안마의자 광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많이 팔려나가는 만큼 안전을 믿고 몸을 맡겨도 될까요?

안마의자에 2살 아이가 끼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119(2019년)안마의자에 2살 아이가 끼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119(2019년)

안마의자에 끼인 2살 아이 사망…해마다 피해 늘어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방에서 작동 중인 안마의자 다리 부위에 2살 아이의 몸통이 끼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곧바로 달려갔지만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119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10분 동안 아이는 끼어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밖에 또 다른 2살 아이가 무릎이 끼어 골절되거나 1살 아이가 양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등 안마의자를 둘러싼 영유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안마의자 관련 위해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만 해도 631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특이한 건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신체 상해 178건의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해보니,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 것 같지 않은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았습니다. 46건, 25%에 이릅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안마의자 다리 길이 조절부에 끼인 인형(자료:한국소비자원)안마의자 다리 길이 조절부에 끼인 인형(자료:한국소비자원)

영유아 머리·몸통 끼기 딱…안전장치 미흡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3개 회사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바디프랜드, 코지마(복정제형), 휴테크의 안마의자입니다.

문제는 안마의자 아래쪽의 다리 길이 조절 부분이었습니다. 영유아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인 데다 작동 시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기에 딱 적당할 만큼 벌어집니다.

끼임 감지 센서가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특히 끼임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다리 길이 조절 부분이 더 수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하려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개사 자발적 개선 조치…안전기준은 여전히 없어

소비자원의 지적에 따라 위의 3개 회사는 자발적 개선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끼임감지 센서를 부착하고, 사용 종료 시 조절부 간격이 벌어진 상태로 멈추게 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나 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올해 6월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와 정례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끼임사고 발생 시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둘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안마의자 근처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사고 대비책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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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 풀려다 사람 잡겠네…영유아 안마의자 끼임 주의
    • 입력 2020-09-23 12:00:34
    취재K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어야 사우나 한편 안마의자에 10분 앉아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가전이 됐죠?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만, 렌탈제도 등을 통해서 한대 마련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어느새 1조 원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민아, 정우성, BTS, 장윤정 등 초A급 스타들이 안마의자 광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많이 팔려나가는 만큼 안전을 믿고 몸을 맡겨도 될까요?

안마의자에 2살 아이가 끼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119(2019년)
안마의자에 끼인 2살 아이 사망…해마다 피해 늘어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방에서 작동 중인 안마의자 다리 부위에 2살 아이의 몸통이 끼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곧바로 달려갔지만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119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10분 동안 아이는 끼어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밖에 또 다른 2살 아이가 무릎이 끼어 골절되거나 1살 아이가 양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등 안마의자를 둘러싼 영유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안마의자 관련 위해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만 해도 631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특이한 건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신체 상해 178건의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해보니,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 것 같지 않은 0~6세 영유아가 가장 많았습니다. 46건, 25%에 이릅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안마의자 다리 길이 조절부에 끼인 인형(자료:한국소비자원)
영유아 머리·몸통 끼기 딱…안전장치 미흡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3개 회사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바디프랜드, 코지마(복정제형), 휴테크의 안마의자입니다.

문제는 안마의자 아래쪽의 다리 길이 조절 부분이었습니다. 영유아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인 데다 작동 시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기에 딱 적당할 만큼 벌어집니다.

끼임 감지 센서가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특히 끼임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다리 길이 조절 부분이 더 수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하려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개사 자발적 개선 조치…안전기준은 여전히 없어

소비자원의 지적에 따라 위의 3개 회사는 자발적 개선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끼임감지 센서를 부착하고, 사용 종료 시 조절부 간격이 벌어진 상태로 멈추게 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나 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올해 6월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와 정례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설명서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끼임사고 발생 시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둘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안마의자 근처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사고 대비책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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