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누가·얼마나·어떻게 받나?

입력 2020.09.23 (13:06) 수정 2020.09.23 (14: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어젯밤(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문을 닫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지원대상 241만 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추석 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급 대상은?

크게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뉩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21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합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 명 정도 됩니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인당 백만 원을 받습니다.

특별피해업종 가운데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내일(24일)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25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1백만 원~2백만 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뒤 내일(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과 25일은 홀짝제를 운용합니다.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모레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석 전 지급대상에서 빠졌다면?

중기부는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만약 새희망자금 대상자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확인 지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복 지원되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이나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이용하면 됩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Q&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누가·얼마나·어떻게 받나?
    • 입력 2020-09-23 13:06:28
    • 수정2020-09-23 14:14:16
    취재K
국회가 어젯밤(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문을 닫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지원대상 241만 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추석 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급 대상은?

크게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뉩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21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합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 명 정도 됩니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인당 백만 원을 받습니다.

특별피해업종 가운데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내일(24일)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25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1백만 원~2백만 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뒤 내일(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과 25일은 홀짝제를 운용합니다.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모레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석 전 지급대상에서 빠졌다면?

중기부는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만약 새희망자금 대상자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확인 지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복 지원되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이나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이용하면 됩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