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입력 2020.09.23 (21:16) 수정 2020.09.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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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자고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계현우 기자?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내일(24일) 국회에서 처리한다구요?

[기자]

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상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도 상가 임대료는 세금이라든가 경제 사정이 바뀔 때 깎아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라는 게 모호하다보니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던 조항인데, '1급 감염병 등'의 조건을 추가해 보다 구체화시킨 겁니다.

코로나19가 법정 1급 감염병인만큼, 이에 따른 방역 조치, 예를 들면 강제 영업제한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현장 자영업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까?

[기자]

월세를 낮춰달란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어 실효성이 있을진 우선 두고 봐야합니다.

애초 발의안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 때문에 빠졌습니다.

[앵커]

임대인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법한데요?

[기자]

그래서 보완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임차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은 낮춰준 금액만큼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5% 인상 상한선을 넘어서더라도 깎아주기 전 만큼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앵커]

당분간은 임대료가 연체되도 강제 퇴거는 못하는 거죠?

[기자]

네, 지금은 월세가 석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되는 법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월세가 밀려도 그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예상해서 6개월 기간이 산정됐다고 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시행 당시 유지되고 있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권준용/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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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 입력 2020-09-23 21:16:27
    • 수정2020-09-23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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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자고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계현우 기자?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내일(24일) 국회에서 처리한다구요?

[기자]

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상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도 상가 임대료는 세금이라든가 경제 사정이 바뀔 때 깎아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라는 게 모호하다보니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던 조항인데, '1급 감염병 등'의 조건을 추가해 보다 구체화시킨 겁니다.

코로나19가 법정 1급 감염병인만큼, 이에 따른 방역 조치, 예를 들면 강제 영업제한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현장 자영업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까?

[기자]

월세를 낮춰달란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어 실효성이 있을진 우선 두고 봐야합니다.

애초 발의안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 때문에 빠졌습니다.

[앵커]

임대인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법한데요?

[기자]

그래서 보완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임차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은 낮춰준 금액만큼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5% 인상 상한선을 넘어서더라도 깎아주기 전 만큼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앵커]

당분간은 임대료가 연체되도 강제 퇴거는 못하는 거죠?

[기자]

네, 지금은 월세가 석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되는 법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월세가 밀려도 그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예상해서 6개월 기간이 산정됐다고 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시행 당시 유지되고 있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권준용/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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