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송성환 전 도의장 선고 연기
입력 2020.09.23 (22:04)
수정 2020.09.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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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도의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증인 간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다음 달 21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도의회 상임위원장 시절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7백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증인 간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다음 달 21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도의회 상임위원장 시절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7백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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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 혐의’ 송성환 전 도의장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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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3 22:04:34
- 수정2020-09-23 22:10:52
전북도의회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도의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증인 간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다음 달 21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도의회 상임위원장 시절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7백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증인 간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다음 달 21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도의회 상임위원장 시절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7백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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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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