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작 혐의’ 윤상현 2차 소환 통보…소환 없이 기소하나?

입력 2020.09.24 (06: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인천지방경찰청, '선거공작 혐의' 윤상현 의원 2차 소환 통보
윤상현 의원 출석 불응...취재진 접촉도 힘들어
선거법 공소시효 10월 14일...조사 없이 기소? 체포영장 청구?
'불입건 지휘' 내렸던 검찰도 '피의자 윤상현' 혐의 조사 중

이번 21대 총선에서 '함바왕'이라 불리는 건설현장 식당 업자 유상봉 씨와 '선거공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 경찰이 2차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보낸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의원에게 9월 28일까지는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번에도 윤 의원이 불응하면, 3차 소환 통보 없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월 14일까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 윤상현 의원 경찰 조사 거부...3인방은 이미 구속

'선거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3인방, 즉 ①유상봉 씨와 ②유 씨의 아들, ③그리고 윤상현 의원 측 보좌관 조 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인천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과연 윤 의원의 개입 없이 이들끼리만 선거공작을 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접촉을 사실상 피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유상봉 씨 부자(父子)가 윤 의원 측과 지속적인 소통 아래, 윤 의원의 경쟁 후보(민주당 박우섭·미래통합당 안상수)들을 흠집 내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일부러 썼다는 게 선거공작 혐의의 요지다. 유상봉 씨가 쓴 진정서와 고소장은 총선 당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화제가 됐고, 윤상현 의원은 전국 지역구 가운데 가장 적은 표 차인 171표 차로 4선에 올랐다.

■ 검찰·경찰 모두 '피의자 윤상현' 혐의 조사 중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3인방에 대한 시각은 경찰과 일치했지만 윤 의원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 바 있다. 경찰은 윤 의원도 마땅히 입건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작부터 결론 내렸지만 검찰은 '불입건 지휘'를 내렸던 것이다.(※관련 기사 : [단독]'선거공작 의혹' 윤상현 기소 놓고 엇갈린 검·경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7377)

그러나 KBS 취재 결과 3인방의 구속과 '선거공작 피해 당사자'라 할 안상수 후보의 직접 고소를 기점으로 검찰의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인방 구속 사건'과 '안상수 후보의 고소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이다. 3인방 구속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 검찰로 넘어가 있고 기소를 앞두고 있다. 안상수 후보의 고소 사건은 인천지검이 직접 안 후보를 장시간 조사한 뒤, 사건을 경찰로 보내 윤상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도록 지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두 개의 사건이지만, 등장 인물을 비롯한 실질적 내용으로는 하나의 선거공작 혐의고, 검찰과 경찰 모두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상정하고 조사하고 있다.

■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나? 체포영장 청구하나?

윤 의원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선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방법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둘 다 검찰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데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미 제기된 가운데,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건 '의원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수사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결점이 생기는 측면이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월 14일까지라 시간도 촉박하다.

■ 윤 의원, 경찰 건너뛰고 검찰에는 출석할까?

물론 경찰 조사를 거부한 윤 의원이 검찰에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윤 의원 입장에서 보면, 한 차례 조사 정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서 조사받은 뒤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윤 의원은 유상봉 씨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일 뿐 선거공작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적 의문, 즉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함바왕을 왜 수차례 직접 만나 왜 그토록 세세히 챙겨줬을까?' 하는 의구는 여전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측근 보좌관의 구속만으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공작 혐의’ 윤상현 2차 소환 통보…소환 없이 기소하나?
    • 입력 2020-09-24 06:07:36
    취재K
인천지방경찰청, '선거공작 혐의' 윤상현 의원 2차 소환 통보 <br />윤상현 의원 출석 불응...취재진 접촉도 힘들어<br />선거법 공소시효 10월 14일...조사 없이 기소? 체포영장 청구?<br />'불입건 지휘' 내렸던 검찰도 '피의자 윤상현' 혐의 조사 중
이번 21대 총선에서 '함바왕'이라 불리는 건설현장 식당 업자 유상봉 씨와 '선거공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에 대해 경찰이 2차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보낸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의원에게 9월 28일까지는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번에도 윤 의원이 불응하면, 3차 소환 통보 없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월 14일까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 윤상현 의원 경찰 조사 거부...3인방은 이미 구속

'선거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3인방, 즉 ①유상봉 씨와 ②유 씨의 아들, ③그리고 윤상현 의원 측 보좌관 조 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인천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과연 윤 의원의 개입 없이 이들끼리만 선거공작을 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접촉을 사실상 피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유상봉 씨 부자(父子)가 윤 의원 측과 지속적인 소통 아래, 윤 의원의 경쟁 후보(민주당 박우섭·미래통합당 안상수)들을 흠집 내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일부러 썼다는 게 선거공작 혐의의 요지다. 유상봉 씨가 쓴 진정서와 고소장은 총선 당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화제가 됐고, 윤상현 의원은 전국 지역구 가운데 가장 적은 표 차인 171표 차로 4선에 올랐다.

■ 검찰·경찰 모두 '피의자 윤상현' 혐의 조사 중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3인방에 대한 시각은 경찰과 일치했지만 윤 의원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 바 있다. 경찰은 윤 의원도 마땅히 입건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작부터 결론 내렸지만 검찰은 '불입건 지휘'를 내렸던 것이다.(※관련 기사 : [단독]'선거공작 의혹' 윤상현 기소 놓고 엇갈린 검·경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7377)

그러나 KBS 취재 결과 3인방의 구속과 '선거공작 피해 당사자'라 할 안상수 후보의 직접 고소를 기점으로 검찰의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인방 구속 사건'과 '안상수 후보의 고소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이다. 3인방 구속 사건은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나 검찰로 넘어가 있고 기소를 앞두고 있다. 안상수 후보의 고소 사건은 인천지검이 직접 안 후보를 장시간 조사한 뒤, 사건을 경찰로 보내 윤상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도록 지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두 개의 사건이지만, 등장 인물을 비롯한 실질적 내용으로는 하나의 선거공작 혐의고, 검찰과 경찰 모두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상정하고 조사하고 있다.

■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나? 체포영장 청구하나?

윤 의원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선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하는 방법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둘 다 검찰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데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미 제기된 가운데,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건 '의원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수사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결점이 생기는 측면이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월 14일까지라 시간도 촉박하다.

■ 윤 의원, 경찰 건너뛰고 검찰에는 출석할까?

물론 경찰 조사를 거부한 윤 의원이 검찰에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윤 의원 입장에서 보면, 한 차례 조사 정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을 건너뛰고 검찰에서 조사받은 뒤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윤 의원은 유상봉 씨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일 뿐 선거공작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적 의문, 즉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함바왕을 왜 수차례 직접 만나 왜 그토록 세세히 챙겨줬을까?' 하는 의구는 여전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측근 보좌관의 구속만으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