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번 펭수, 국회가 부른 이유는?

입력 2020.09.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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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EBS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펭수는 다음 달 15일 오후 EBS 김명중 사장과 함께 출석해 여야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입니다.


■펭수 왜 불렀나? "노동착취 당하지 않는지 점검"

국회 과방위는 오늘(23일) "성명 미상의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채택을 요청한 국민의힘 황보승희(초선, 부산 중·영도) 의원은 오늘(23일) "EBS가 펭수 덕분에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면서 "펭수가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펭수 외에도 방송가에 많은 캐릭터가 활동하고 있는데, 노동환경과 처우개선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펭수를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여야 협상 끝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면 위증했을 시 처벌을 받고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 명령이 발부됩니다.

그러나 참고인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야 협의에 따라, 펭수는 키 210cm에 달하는 펭귄의 모습 그대로 국감에 출석합니다.


■출석요구서, 펭수 본인이 직접 받아야

펭수가 방송 일정상 부득이 국회에 오기 어렵거나, EBS에서 난색을 보이면 출석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펭수가 출석을 확정한다면, 국회는 국감 개시 7일 전까지 펭수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펭수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맡은 국회 관계자는 "절차상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면서 "펭수가 직접 요구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 조명희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펭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라이선스 상품 수입과 광고모델료 등 101억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EBS는 해당 수익을 '펭수' 연기자와 기획사에 분배했다면서도, 수익배분 내역이나 회당 출연료는 영업 기밀상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은 '펭수' 연기 당사자 및 연기자가 고용한 변호사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했으며, 기여도를 최대한 협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펭수 외에도 낸시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레지날드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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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번 펭수, 국회가 부른 이유는?
    • 입력 2020-09-24 17:30:51
    취재K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EBS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펭수는 다음 달 15일 오후 EBS 김명중 사장과 함께 출석해 여야 과방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입니다.


■펭수 왜 불렀나? "노동착취 당하지 않는지 점검"

국회 과방위는 오늘(23일) "성명 미상의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 채택을 요청한 국민의힘 황보승희(초선, 부산 중·영도) 의원은 오늘(23일) "EBS가 펭수 덕분에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됐다고 한다"면서 "펭수가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펭수 외에도 방송가에 많은 캐릭터가 활동하고 있는데, 노동환경과 처우개선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펭수를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여야 협상 끝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면 위증했을 시 처벌을 받고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 명령이 발부됩니다.

그러나 참고인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야 협의에 따라, 펭수는 키 210cm에 달하는 펭귄의 모습 그대로 국감에 출석합니다.


■출석요구서, 펭수 본인이 직접 받아야

펭수가 방송 일정상 부득이 국회에 오기 어렵거나, EBS에서 난색을 보이면 출석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펭수가 출석을 확정한다면, 국회는 국감 개시 7일 전까지 펭수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펭수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맡은 국회 관계자는 "절차상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면서 "펭수가 직접 요구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 조명희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펭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라이선스 상품 수입과 광고모델료 등 101억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EBS는 해당 수익을 '펭수' 연기자와 기획사에 분배했다면서도, 수익배분 내역이나 회당 출연료는 영업 기밀상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은 '펭수' 연기 당사자 및 연기자가 고용한 변호사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했으며, 기여도를 최대한 협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펭수 외에도 낸시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레지날드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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