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前교수 “정경심 딸, 에세이 첨삭 도왔다”…檢 “표창장 문구 그대로 딴 것”

입력 2020.09.24 (22:09) 수정 2020.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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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전 교수가 정 교수 딸이 학교에서 영어 에세이 첨삭 등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딸 표창장에 담긴 문구를 그대로 따서 말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31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2012년 초부터 2018년 말까지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했던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의 주신문에서 2012년 여름방학 무렵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정 교수의 업무를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구체적으로 "영어 에세이 첨삭이나 자료수집 등을 도와줬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누가 말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 씨를 동양대에서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민 씨가 영어 에세이 첨삭과 자료수집 등을 도왔다'는 김 씨의 답변이 조 씨의 표창장에 담긴 문구 그대로라며, 이번 증인신문을 준비하며 이 내용을 본 것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 당시 정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 아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또 정 교수 아들 조 씨를 2013년 동양대 인문학 강좌에서 서너 번 봤다며, 강좌 수료식 당일 아침에 조 씨에게 상장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하느냐"며 "줄 만한 사람이면 전날이나 이틀 전에 결정하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아들 조 씨의 강좌 출석명부 '수료증' 칸에 발급을 뜻하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조 씨가 수료증을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씨는 "학생이 서울에서 와서 수강했고, 동양대가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닌데 굳이 수료증까지 필요하겠는가 생각해 발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후 조 씨가 수료증을 발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다시 수료증이 나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나온 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이 모 씨는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2011년 KIST에서 인턴 실습을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조민 씨와 함께 점심을 한 차례 먹은 것은 기억하지만,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기 바빠서 조 씨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실험실에 분란이 있어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 임의로 인턴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 씨는 실험실에 분란이 있었던 사실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분란이 있던 시기가 조 씨가 인턴을 하던 시기와 일치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연구원들이 내부 분란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조 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이 씨는 매번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왔다며 특별히 어떤 사정 때문에 배척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수생이 1~2명 있다고 했는데, 분란이 있다고 해서 연수생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방해되거나 있으면 안 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한 건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단기연수를 오면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다 마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씨는 맞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A 씨는 당시 정 교수가 진행했던 영어 에세이 쓰기 강의에서 정 교수 아들 조 씨를 여러 차례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증인은 조 씨가 수강생으로서 수업을 들으러 온 것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정 교수 아들이니까 수업에 한두 번 정도 참여하러 왔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그때 생각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교육하다 보니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자제분들 교육을 같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정 교수 딸이 에세이 첨삭 등을 도와준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적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하면서, 일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재판에서도 건강 문제로 퇴정하려다 쓰러져 구급차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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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4 22:09:10
    • 수정2020-09-25 19:41:12
    사회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전 교수가 정 교수 딸이 학교에서 영어 에세이 첨삭 등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딸 표창장에 담긴 문구를 그대로 따서 말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31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2012년 초부터 2018년 말까지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했던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의 주신문에서 2012년 여름방학 무렵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정 교수의 업무를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구체적으로 "영어 에세이 첨삭이나 자료수집 등을 도와줬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누가 말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 씨를 동양대에서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민 씨가 영어 에세이 첨삭과 자료수집 등을 도왔다'는 김 씨의 답변이 조 씨의 표창장에 담긴 문구 그대로라며, 이번 증인신문을 준비하며 이 내용을 본 것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 당시 정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 아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또 정 교수 아들 조 씨를 2013년 동양대 인문학 강좌에서 서너 번 봤다며, 강좌 수료식 당일 아침에 조 씨에게 상장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하느냐"며 "줄 만한 사람이면 전날이나 이틀 전에 결정하지 않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아들 조 씨의 강좌 출석명부 '수료증' 칸에 발급을 뜻하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조 씨가 수료증을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씨는 "학생이 서울에서 와서 수강했고, 동양대가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닌데 굳이 수료증까지 필요하겠는가 생각해 발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후 조 씨가 수료증을 발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다시 수료증이 나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증인으로 나온 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이 모 씨는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2011년 KIST에서 인턴 실습을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조민 씨와 함께 점심을 한 차례 먹은 것은 기억하지만,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기 바빠서 조 씨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실험실에 분란이 있어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 임의로 인턴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 씨는 실험실에 분란이 있었던 사실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분란이 있던 시기가 조 씨가 인턴을 하던 시기와 일치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연구원들이 내부 분란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조 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이 씨는 매번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왔다며 특별히 어떤 사정 때문에 배척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수생이 1~2명 있다고 했는데, 분란이 있다고 해서 연수생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방해되거나 있으면 안 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한 건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단기연수를 오면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다 마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씨는 맞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A 씨는 당시 정 교수가 진행했던 영어 에세이 쓰기 강의에서 정 교수 아들 조 씨를 여러 차례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증인은 조 씨가 수강생으로서 수업을 들으러 온 것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정 교수 아들이니까 수업에 한두 번 정도 참여하러 왔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그때 생각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교육하다 보니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자제분들 교육을 같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정 교수 딸이 에세이 첨삭 등을 도와준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적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하면서, 일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재판에서도 건강 문제로 퇴정하려다 쓰러져 구급차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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