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인증서 4만여건 해킹당해…“금전사고는 없어”
입력 2020.09.25 (10:39)
수정 2020.09.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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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PC에 보관 중이던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4만여 건이 해커에게 탈취당해, 금융당국이 일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월 1일∼9월 21일 특정 PC 2대에서 다수의 공인인증서로 여러 은행에 접속을 시도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4만6천 건의 공인인증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탈취해 무작위로 은행에 접속하려고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아 전자서명법에 따라 해당 인증서를 모두 강제 폐기하고 각 개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인증서가 강제로 폐기된 이들은 모두 거래은행을 통해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해킹 공격에 따른 금전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누출이 의심되면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금융결제원의 서버가 아닌 개인 PC가 공격당한 것으로, 개인 PC는 보안에 취약한 만큼 공인인증서를 클라우드 등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월 1일∼9월 21일 특정 PC 2대에서 다수의 공인인증서로 여러 은행에 접속을 시도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4만6천 건의 공인인증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탈취해 무작위로 은행에 접속하려고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아 전자서명법에 따라 해당 인증서를 모두 강제 폐기하고 각 개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인증서가 강제로 폐기된 이들은 모두 거래은행을 통해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해킹 공격에 따른 금전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누출이 의심되면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금융결제원의 서버가 아닌 개인 PC가 공격당한 것으로, 개인 PC는 보안에 취약한 만큼 공인인증서를 클라우드 등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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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 인증서 4만여건 해킹당해…“금전사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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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5 10:39:41
- 수정2020-09-25 10:44:25
개인들이 PC에 보관 중이던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4만여 건이 해커에게 탈취당해, 금융당국이 일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월 1일∼9월 21일 특정 PC 2대에서 다수의 공인인증서로 여러 은행에 접속을 시도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4만6천 건의 공인인증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탈취해 무작위로 은행에 접속하려고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아 전자서명법에 따라 해당 인증서를 모두 강제 폐기하고 각 개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인증서가 강제로 폐기된 이들은 모두 거래은행을 통해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해킹 공격에 따른 금전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누출이 의심되면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금융결제원의 서버가 아닌 개인 PC가 공격당한 것으로, 개인 PC는 보안에 취약한 만큼 공인인증서를 클라우드 등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월 1일∼9월 21일 특정 PC 2대에서 다수의 공인인증서로 여러 은행에 접속을 시도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4만6천 건의 공인인증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탈취해 무작위로 은행에 접속하려고 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아 전자서명법에 따라 해당 인증서를 모두 강제 폐기하고 각 개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인증서가 강제로 폐기된 이들은 모두 거래은행을 통해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해킹 공격에 따른 금전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금융거래정보(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누출이 의심되면 거래은행 창구를 방문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금융결제원의 서버가 아닌 개인 PC가 공격당한 것으로, 개인 PC는 보안에 취약한 만큼 공인인증서를 클라우드 등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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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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