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성추행’ ‘사문서위조’ 의원 2명 제명 결정

입력 2020.09.25 (12:14) 수정 2020.09.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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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경환, 서홍석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경환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서홍석 의원은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악구 의회는 오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구의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제명 결정된 이경환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이 씨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경환 의원은 한쪽 팔이 없는 장애를 이겨내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고, 2018년 관악구의회 초선의원이 됐습니다. 서홍석 의원은 경력 확인서를 위조하고, 건설기술경력증 허위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5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월정수당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관악공동행동’은 본희의 직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을 제명하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발표하고, “구금 중 월정수당 지급을 막는 조례 개정 등을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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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의회, ‘성추행’ ‘사문서위조’ 의원 2명 제명 결정
    • 입력 2020-09-25 12:14:12
    • 수정2020-09-25 13:36:39
    사회
관악구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경환, 서홍석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경환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서홍석 의원은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악구 의회는 오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구의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제명 결정된 이경환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이 씨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경환 의원은 한쪽 팔이 없는 장애를 이겨내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고, 2018년 관악구의회 초선의원이 됐습니다. 서홍석 의원은 경력 확인서를 위조하고, 건설기술경력증 허위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5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월정수당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관악공동행동’은 본희의 직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을 제명하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발표하고, “구금 중 월정수당 지급을 막는 조례 개정 등을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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