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의원 2명 제명…구속 중에도 수당까지

입력 2020.09.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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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제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 중구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받은 의원이 제명됐고, 강북구의회 한 의원도 폭행 혐의로 제명 조치됐습니다. 오늘(25일) 서울 관악구의회에서도 2명의 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윤리특별위 '제명' 만장일치…본회의서 2명 의원 제명 결정

제명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홍석 의원과 이경환 의원입니다. 서 의원은 경력 확인서를 위조하고 건설기술경력증 허위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5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관악구의회는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3일, 윤리위는 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고, 징계 요구 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관악구의회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두 의원을 제외한 본회의 출석 인원은 20명. 서 의원 제명 요구안에는 찬성 1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15명이 찬성, 3명이 반대, 2명은 기권으로 가결됐습니다.


■지각 의원 때문에 늦어진 본회의, '무기명vs기명 투표' 논의만 1시간

그런데 이 과정,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 오전 10시 예정이던 본회의는 10분쯤 늦게 시작했습니다. 의원 한 명이 차가 밀린다며 늑장 출석했고, 다른 의원들도 10시를 넘겨 노란색 민방위복으로 갈아입는다며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최종 의결을 놓고도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으로 할지를 놓고 의원들 간 고성까지 오가면서 1시간여가 또 소요됐습니다.

관악구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명'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그간 두 의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구의회가 마지막까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의원에게 지급된 '월정 수당' 2,460만원

특히, 서 의원이 받은 월정수당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매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가운데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구속된 서 의원에게는 매월 250만 원 남짓의 월정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이달까지 10개월 동안 총 2,460만원을 받았는데, 구금됐더라도 이 수당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앞서 징계를 요구하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관악구 이기중 의원은 "월급날이 부끄럽다"고 언급하며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은 그들이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이 월급 말고 대체 무언인가, 묻고 싶다"는 글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관악 공동행동'은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 중에 월정 수당 지급을 막는 조례를 개정하라'며 구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벗어나라고 성토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방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비위로 출석정지만 받더라도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를 최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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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의원 2명 제명…구속 중에도 수당까지
    • 입력 2020-09-25 18:50:30
    취재K
지방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제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 중구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받은 의원이 제명됐고, 강북구의회 한 의원도 폭행 혐의로 제명 조치됐습니다. 오늘(25일) 서울 관악구의회에서도 2명의 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윤리특별위 '제명' 만장일치…본회의서 2명 의원 제명 결정

제명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홍석 의원과 이경환 의원입니다. 서 의원은 경력 확인서를 위조하고 건설기술경력증 허위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5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관악구의회는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3일, 윤리위는 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고, 징계 요구 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관악구의회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두 의원을 제외한 본회의 출석 인원은 20명. 서 의원 제명 요구안에는 찬성 14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또 이 의원에 대해서는 15명이 찬성, 3명이 반대, 2명은 기권으로 가결됐습니다.


■지각 의원 때문에 늦어진 본회의, '무기명vs기명 투표' 논의만 1시간

그런데 이 과정,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 오전 10시 예정이던 본회의는 10분쯤 늦게 시작했습니다. 의원 한 명이 차가 밀린다며 늑장 출석했고, 다른 의원들도 10시를 넘겨 노란색 민방위복으로 갈아입는다며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최종 의결을 놓고도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으로 할지를 놓고 의원들 간 고성까지 오가면서 1시간여가 또 소요됐습니다.

관악구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명'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그간 두 의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구의회가 마지막까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구속 의원에게 지급된 '월정 수당' 2,460만원

특히, 서 의원이 받은 월정수당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매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가운데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 구속된 서 의원에게는 매월 250만 원 남짓의 월정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이달까지 10개월 동안 총 2,460만원을 받았는데, 구금됐더라도 이 수당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앞서 징계를 요구하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관악구 이기중 의원은 "월급날이 부끄럽다"고 언급하며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은 그들이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이 월급 말고 대체 무언인가, 묻고 싶다"는 글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관악 공동행동'은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금 중에 월정 수당 지급을 막는 조례를 개정하라'며 구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벗어나라고 성토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방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비위로 출석정지만 받더라도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를 최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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