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 통과…정말 환급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0.09.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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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개정 조례안이 오늘(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세는 특별시분 재산세와 자치구분 재산세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서초구분 재산세 50%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서초구는 개인당 환급액이 평균 10만 원 정도, 최고 45만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초구 전체로는 최대 63억 원을 환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서초구가 재산세를 깎은 이유... 코로나19 때문?

재산세 인하를 추진한 건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개정조례안에서 제안 배경을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산세 급증으로 인해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를 제외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구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택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런데 조례안에는 없고 서초구 보도자료에는 있는 제안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초구는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주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하루에도 1천통이 넘게 구청으로 빗발쳤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도 고려했다는 겁니다.

■ 서울 유일 ‘야당 구청장’의 단독 인하... “정치적 접근”

서초구가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조은희 구청장은 유일하게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 구청장은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는 매우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재산세 인하를 정치적 공격 카드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인 지자체장이 권한을 이용해 중앙정부 역점 사업의 실효성을 낮추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서초구 본회의 표결 결과를 봐도 정당 소속인 구의원들의 고심이 읽힙니다. 서초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산세를 인하하는 조례안은 8명 찬성, 6명 기권, 1명 반대로 의결됐습니다. 지역주민을 고려해 차마 재산세 인하를 반대할 수는 없고 소속 정당을 보면 또 찬성할 수 없는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환급하려면 국토교통부·서울시 협조 필요”

일단 구의회는 통과했는데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초구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상자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주택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초구는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해서 가족사항과 주택 소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초구에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서초구 주택의 약 50.3%인 약 6만 9천여 호에 이릅니다. 서초구가 국토부 협조 없이 재산세 환급 대상자를 가리려면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서초구는 또,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을 서울시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은 재산세 납세 대상자의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서초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서울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종합시스템 같은 실무 논의에 앞서,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가 지방세법에 부합하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청장에게 재산세 인하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법률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행정안전부와도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 서초구 재산세 인하는 올해뿐...행안부, 다음달 재산세율 인하 발표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 방안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은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지적했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에서는 이미 8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제안을 안건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청장들은 재산세 인하는 ‘재난상황’일 때 가능한데, 코로나19가 재난인 건 맞지만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피해자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인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의회는 “재산세 세율인하를 통해 재산(주택) 보유자를 간접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와 재난,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유지와 이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중앙정부가 이미 중저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나옵니다. 구청장의 재산세 인하는 당해년도, 그러니까 1년만 해당합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조례안도 2020년도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인 재산세율 인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안입니다. 공시지가가 점차 현실화되고 보유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경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겁니다.

오늘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 조례안은 사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2일 제출됐고, 다시 사흘 만인 오늘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0건이었습니다.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 소식에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다음 달 나올 정부의 재산세 대책을 눈여겨보고 입법예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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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 통과…정말 환급받을 수 있을까
    • 입력 2020-09-25 20:11:15
    취재K
서울 서초구가 일부 구민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개정 조례안이 오늘(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세는 특별시분 재산세와 자치구분 재산세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서초구분 재산세 50%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서초구는 개인당 환급액이 평균 10만 원 정도, 최고 45만 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초구 전체로는 최대 63억 원을 환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서초구가 재산세를 깎은 이유... 코로나19 때문?

재산세 인하를 추진한 건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개정조례안에서 제안 배경을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산세 급증으로 인해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납세자를 제외한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구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택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런데 조례안에는 없고 서초구 보도자료에는 있는 제안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초구는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주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하루에도 1천통이 넘게 구청으로 빗발쳤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도 고려했다는 겁니다.

■ 서울 유일 ‘야당 구청장’의 단독 인하... “정치적 접근”

서초구가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조은희 구청장은 유일하게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 구청장은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는 매우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재산세 인하를 정치적 공격 카드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인 지자체장이 권한을 이용해 중앙정부 역점 사업의 실효성을 낮추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서초구 본회의 표결 결과를 봐도 정당 소속인 구의원들의 고심이 읽힙니다. 서초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산세를 인하하는 조례안은 8명 찬성, 6명 기권, 1명 반대로 의결됐습니다. 지역주민을 고려해 차마 재산세 인하를 반대할 수는 없고 소속 정당을 보면 또 찬성할 수 없는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환급하려면 국토교통부·서울시 협조 필요”

일단 구의회는 통과했는데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초구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상자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주택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초구는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해서 가족사항과 주택 소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초구에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서초구 주택의 약 50.3%인 약 6만 9천여 호에 이릅니다. 서초구가 국토부 협조 없이 재산세 환급 대상자를 가리려면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서초구는 또,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을 서울시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종합시스템은 재산세 납세 대상자의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서초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서울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종합시스템 같은 실무 논의에 앞서,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가 지방세법에 부합하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청장에게 재산세 인하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법률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행정안전부와도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 서초구 재산세 인하는 올해뿐...행안부, 다음달 재산세율 인하 발표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 방안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은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지적했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에서는 이미 8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제안을 안건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청장들은 재산세 인하는 ‘재난상황’일 때 가능한데, 코로나19가 재난인 건 맞지만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피해자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인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의회는 “재산세 세율인하를 통해 재산(주택) 보유자를 간접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와 재난,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유지와 이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중앙정부가 이미 중저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나옵니다. 구청장의 재산세 인하는 당해년도, 그러니까 1년만 해당합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조례안도 2020년도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인 재산세율 인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 개정안입니다. 공시지가가 점차 현실화되고 보유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경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겁니다.

오늘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 조례안은 사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2일 제출됐고, 다시 사흘 만인 오늘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0건이었습니다.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 소식에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다음 달 나올 정부의 재산세 대책을 눈여겨보고 입법예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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