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이웃집 여성 살해 40대 중형
입력 2020.09.25 (21:51)
수정 2020.09.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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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충주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상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A 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충주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상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A 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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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서 이웃집 여성 살해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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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25 21:51:19
- 수정2020-09-25 21:59:53
같이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충주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상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A 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충주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상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A 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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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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