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한 시간 동안 착륙 불가…“불법드론이 이유”

입력 2020.09.26 (16:35) 수정 2020.09.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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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론으로 인천공항에 1시간 동안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공항에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회항한 비행기는 승객 59명을 태우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여객기와 화물기 4대입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드론감지시스템에 불법 드론이 포착됐다"면서, "안전 확보를 위해 회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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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한 시간 동안 착륙 불가…“불법드론이 이유”
    • 입력 2020-09-26 16:35:06
    • 수정2020-09-26 16:39:12
    사회
불법 드론으로 인천공항에 1시간 동안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26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공항에 착륙하려던 비행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회항한 비행기는 승객 59명을 태우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여객기와 화물기 4대입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드론감지시스템에 불법 드론이 포착됐다"면서, "안전 확보를 위해 회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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