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시 ‘추석 특별방역기간’…뭐가 되고, 뭐가 안 되나요?

입력 2020.09.28 (06:00) 수정 2020.09.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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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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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같은 기간을 추석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한 데 따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걸까요? 또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시설의 운영은 여전히 중단되는 걸까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먼저,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 등은 계속 금지됩니다. 여기엔 추석맞이 잔치나 지역축제 등도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휴업 중인 서울의 한 노래연습장.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휴업 중인 서울의 한 노래연습장.

또 클럽과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입석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 학원, 뷔페식당 등 11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단, 유통물류센터의 경우는 추석 연휴 배송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통제도 유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3척의 퇴역 군함을 이용해 조성한 서울함 공원과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계속 중단됩니다.

음식점·제과점·영화관 등은 한 칸 띄어 앉기…유원지는 수용 인원 절반 제한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먼저 매장 내 20석을 넘는 규모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매장 사정상 이를 지키기 어려울 땐 좌석을 한 칸 띄어 앉거나, 테이블 사이를 띄어 앉거나, 혹은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한 칸씩 거리를 두고 앉은 서울의 한 PC방.한 칸씩 거리를 두고 앉은 서울의 한 PC방.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도 '한 칸 띄어 앉기'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PC방은 이전처럼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가능해졌습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 풍선 효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유원지에서는 아예 입장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유원시설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최대 수용 인원의 절반 이내로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운영 재개…"이용 인원 제한·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다시 문을 여는 시설도 있는데요.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도서관을 비롯해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 등 63개 공공 문화시설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을 시작하고, 그 외 서울시 각 자치구 문화시설도 운영을 재개하도록 권고됩니다.

다만 공공 문화시설도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 인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관람 전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각종 실외 공공체육시설 880곳도 준비 기간을 거쳐 역시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한강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단, 운영 기간이 조금 달라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외와 달리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이 중단됩니다.

"'귀향(歸鄕)' 대신 '귀가(歸家)'"…시민 협조가 방역 성패 좌우

평소 자주 뵙지 못했던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누는 게 명절이라지만 이번 추석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귀향(歸鄕)' 대신 '귀가(歸家)'로 가족과 친지, 공동체 모두의 안녕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방역 수칙을 정하고 지침을 만들더라도 결국 그것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조금은 아쉬울지라도 이번 명절은 되도록 집에 머물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지난 8개월간 힘써온 방역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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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06:00:35
    • 수정2020-09-28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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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같은 기간을 추석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한 데 따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걸까요? 또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시설의 운영은 여전히 중단되는 걸까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먼저,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 등은 계속 금지됩니다. 여기엔 추석맞이 잔치나 지역축제 등도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휴업 중인 서울의 한 노래연습장.
또 클럽과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입석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 학원, 뷔페식당 등 11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단, 유통물류센터의 경우는 추석 연휴 배송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통제도 유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3척의 퇴역 군함을 이용해 조성한 서울함 공원과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계속 중단됩니다.

음식점·제과점·영화관 등은 한 칸 띄어 앉기…유원지는 수용 인원 절반 제한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먼저 매장 내 20석을 넘는 규모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매장 사정상 이를 지키기 어려울 땐 좌석을 한 칸 띄어 앉거나, 테이블 사이를 띄어 앉거나, 혹은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한 칸씩 거리를 두고 앉은 서울의 한 PC방.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도 '한 칸 띄어 앉기'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PC방은 이전처럼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가능해졌습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 풍선 효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유원지에서는 아예 입장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 유원시설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최대 수용 인원의 절반 이내로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운영 재개…"이용 인원 제한·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다시 문을 여는 시설도 있는데요.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도서관을 비롯해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 등 63개 공공 문화시설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을 시작하고, 그 외 서울시 각 자치구 문화시설도 운영을 재개하도록 권고됩니다.

다만 공공 문화시설도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관람 인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관람 전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잠실 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각종 실외 공공체육시설 880곳도 준비 기간을 거쳐 역시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한강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공공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단, 운영 기간이 조금 달라서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외와 달리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이 중단됩니다.

"'귀향(歸鄕)' 대신 '귀가(歸家)'"…시민 협조가 방역 성패 좌우

평소 자주 뵙지 못했던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가족의 정을 나누는 게 명절이라지만 이번 추석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귀향(歸鄕)' 대신 '귀가(歸家)'로 가족과 친지, 공동체 모두의 안녕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방역 수칙을 정하고 지침을 만들더라도 결국 그것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조금은 아쉬울지라도 이번 명절은 되도록 집에 머물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지난 8개월간 힘써온 방역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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