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천절 차량 시위도 금지…강행시 해산·현행범 체포 등 실시”

입력 2020.09.28 (11:37) 수정 2020.09.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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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천절 예고된 집회와 관련해 차량 시위도 금지한다며, 불법 차량 시위를 강행한다면 해산 절차와 현행범 체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6백여 명에 이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오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인 만큼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와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제한 요청,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손영래 반장은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드린다"며, 집회 강행 시에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어,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엔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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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11:37:56
    • 수정2020-09-28 11:40:15
    사회
정부가 개천절 예고된 집회와 관련해 차량 시위도 금지한다며, 불법 차량 시위를 강행한다면 해산 절차와 현행범 체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6백여 명에 이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오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인 만큼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와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제한 요청,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손영래 반장은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드린다"며, 집회 강행 시에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어,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엔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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