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가 특혜 의혹’ 추미애 장관 아들·전 보좌관 불기소

입력 2020.09.28 (14:55) 수정 2020.09.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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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 모 씨, 전 보좌관을 불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8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군무이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된 병가 그리고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이어,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의 당직 일에는 서 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병가와 연장된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실제 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확인됐다"라며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는데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 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전 보좌관,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의 군무기피목적위계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와 부대 지원대장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에 따라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한다"라며, 휴가명령 등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휴가별로 보면, 검찰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서 씨의 최초 병가와 관련해선 서 씨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으므로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15일부터 23일까지 연장된 병가와 관련해선, 검찰은 무릎 치료를 받은 서 씨가 전 보좌관 B 씨에게 병가 연장 관련 문의를 했고, B 씨가 당시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후 당시 지원장교는 B 씨에게 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고, 이후 지원반장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반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당시 지역대장은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승인했고, 이후 서 씨는 21일 오후 3시쯤 선임병장을 통해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정기 휴가와 관련해선, 검찰은 2017년 6월 26일 부대 운영일지와 30일 면담 및 관찰기록에 서 씨의 정기 휴가 승인 사실이 적혀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사자들의 일부 진술과 녹취록, 모바일 포렌식 등을 종합한 결과, 서 씨는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이 거절된 후 1차 연장된 병가와 같은 방식으로 정기 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지원반장은 '국방부 민원실'소속이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라며 통신내역은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확보되지 않아 지원반장에게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이 전 보좌관 B 씨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B 씨의 휴대전화를 모바일 포렌식 한 결과, 서 씨의 병가 연장 등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다만 추 장관은 이달 26일에 실시한 서면조사에서 B 씨에게 서 씨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했을 뿐,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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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8 14:55:24
    • 수정2020-09-28 15:49:05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 모 씨, 전 보좌관을 불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8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군무이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된 병가 그리고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이어,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의 당직 일에는 서 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병가와 연장된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실제 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확인됐다"라며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는데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 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전 보좌관,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의 군무기피목적위계죄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와 부대 지원대장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에 따라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한다"라며, 휴가명령 등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휴가별로 보면, 검찰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서 씨의 최초 병가와 관련해선 서 씨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으므로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15일부터 23일까지 연장된 병가와 관련해선, 검찰은 무릎 치료를 받은 서 씨가 전 보좌관 B 씨에게 병가 연장 관련 문의를 했고, B 씨가 당시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후 당시 지원장교는 B 씨에게 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고, 이후 지원반장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반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당시 지역대장은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승인했고, 이후 서 씨는 21일 오후 3시쯤 선임병장을 통해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정기 휴가와 관련해선, 검찰은 2017년 6월 26일 부대 운영일지와 30일 면담 및 관찰기록에 서 씨의 정기 휴가 승인 사실이 적혀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사자들의 일부 진술과 녹취록, 모바일 포렌식 등을 종합한 결과, 서 씨는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이 거절된 후 1차 연장된 병가와 같은 방식으로 정기 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지원반장은 '국방부 민원실'소속이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라며 통신내역은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확보되지 않아 지원반장에게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 장관이 전 보좌관 B 씨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B 씨의 휴대전화를 모바일 포렌식 한 결과, 서 씨의 병가 연장 등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다만 추 장관은 이달 26일에 실시한 서면조사에서 B 씨에게 서 씨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했을 뿐,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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