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이사오세요!”…세종시 특별공급 조건 대폭 강화된다

입력 2020.09.28 (15:12) 수정 2020.10.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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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이른바 '공무원 특공' 을 통해 지난 10년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모두 2만 5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인 약 6천 명이 분양받은 집을 이미 팔았거나 세를 놓았습니다. 공직자 주거 안정이나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 결과입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해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집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에 단 하루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 차익을 얻은 고위 공직자가 여러 명 확인됐습니다. 불로소득인 셈입니다. 또 서울 등에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을 받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채 지어지기도 전에 세종시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특공' 등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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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KBS 뉴스9 연속보도를 통해 이 같은 '공무원 특별공급'의 실태가 보도되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가 특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을 일반 공급보다 크게 낮은 경쟁률로 우선 분양받으면서 취득세 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고, 나아가 시세차익과 전·월세 수익까지 챙기는 모습에 특별공급 제도가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와 관련한 법과 시행규칙에 1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분양을 제한하거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특별공급' 주무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KBS 연속 보도 이후, 다주택자의 특별공급 분양을 사실상 금지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일(29일) 행정 예고되는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분양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나머지 물량에서 1주택자가 당첨됐을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기면 분양은 없던 일이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처럼 서울 등에 한 채, 혹은 여러 채 집을 보유한 채 특별공급을 받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자연스럽게 특별공급으로 분양된 아파트가 바로 임대 매물로 나오는 일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행복청은 당초 2019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행정안전부 등 추가로 이전하는 정부부처가 있다는 이유로 연장했습니다. 대신 특별공급 비율은 올해 50%, 내년 40%, 2023년부터는 30%로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이 2022년부터 30%, 2023년부터는 20%로 10% 포인트씩 더 축소됩니다.

또 한 차례라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을 경우, 신규 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현행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7조는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한 공무원이 부처를 옮기며 여러 차례 특별공급을 받는 일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 교육 기관 역시 특별공급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세종시가 20년 정도에 걸쳐 장기간 개발을 하다 보니 학교가 많이 신설되면서, 새로 생기는 학교 교원들에게 계속해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면서 "다른 이전기관과의 형평성에 따라 교원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102개, 이 가운데 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 등 교육 기관은 모두 48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도 나섰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으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 특별공급 분양에 대해 반드시 수년 동안 실제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만 대상으로 해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은 빠졌었습니다.

천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고위 공직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 차익을 남겨 실소유자에게 많은 박탈감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늦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실수요를 원하는 실제 공직자들에게 특별 공급 아파트가 보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루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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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팔고 이사오세요!”…세종시 특별공급 조건 대폭 강화된다
    • 입력 2020-09-28 15:12:42
    • 수정2020-10-12 11:23:30
    취재K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이른바 '공무원 특공' 을 통해 지난 10년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모두 2만 5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인 약 6천 명이 분양받은 집을 이미 팔았거나 세를 놓았습니다. 공직자 주거 안정이나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 결과입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해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집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에 단 하루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 차익을 얻은 고위 공직자가 여러 명 확인됐습니다. 불로소득인 셈입니다. 또 서울 등에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을 받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채 지어지기도 전에 세종시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특공' 등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연관기사]
[탐사 K/앵커의 눈] ‘하늘의 별 따기’ 세종 분양…하루도 안 살고 수억 챙긴 공직자들 - 2020.08.31 뉴스 9 김성수
[탐사 K] 마지막 기회 잡아라…공무원 특별분양 ‘막차’에 ‘먹튀’까지 - 2020.09.01 뉴스 9 박현
[탐사 K] 관사 받고 ‘특별공급’도…슬기로운 ‘관테크’ - 2020.09.03 뉴스 9 박현


지난달부터 KBS 뉴스9 연속보도를 통해 이 같은 '공무원 특별공급'의 실태가 보도되자,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가 특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을 일반 공급보다 크게 낮은 경쟁률로 우선 분양받으면서 취득세 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고, 나아가 시세차익과 전·월세 수익까지 챙기는 모습에 특별공급 제도가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와 관련한 법과 시행규칙에 1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분양을 제한하거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특별공급' 주무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KBS 연속 보도 이후, 다주택자의 특별공급 분양을 사실상 금지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일(29일) 행정 예고되는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분양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나머지 물량에서 1주택자가 당첨됐을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기면 분양은 없던 일이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처럼 서울 등에 한 채, 혹은 여러 채 집을 보유한 채 특별공급을 받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자연스럽게 특별공급으로 분양된 아파트가 바로 임대 매물로 나오는 일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행복청은 당초 2019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행정안전부 등 추가로 이전하는 정부부처가 있다는 이유로 연장했습니다. 대신 특별공급 비율은 올해 50%, 내년 40%, 2023년부터는 30%로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이 2022년부터 30%, 2023년부터는 20%로 10% 포인트씩 더 축소됩니다.

또 한 차례라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을 경우, 신규 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현행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7조는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한 공무원이 부처를 옮기며 여러 차례 특별공급을 받는 일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 교육 기관 역시 특별공급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세종시가 20년 정도에 걸쳐 장기간 개발을 하다 보니 학교가 많이 신설되면서, 새로 생기는 학교 교원들에게 계속해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면서 "다른 이전기관과의 형평성에 따라 교원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102개, 이 가운데 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 등 교육 기관은 모두 48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도 나섰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으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 특별공급 분양에 대해 반드시 수년 동안 실제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만 대상으로 해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은 빠졌었습니다.

천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고위 공직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 차익을 남겨 실소유자에게 많은 박탈감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늦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실수요를 원하는 실제 공직자들에게 특별 공급 아파트가 보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루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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