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가”…순찰차 택시로 착각한 날치기범

입력 2020.09.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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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손 흔드는 날치기범

순찰차에 손 흔드는 날치기범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어두운 밤. 날치기 범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하던 경찰차를 향해 누군가가 손을 흔듭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인사를 하며 몸을 피하는 이 남성, 바로 경찰이 쫓던 날치기범이었습니다.

날치기당한 가방과 피해품날치기당한 가방과 피해품

■귀갓길 여성 현금 든 외제 고가 가방 날치기

인적이 드문 오늘(28일) 새벽,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 집으로 가던 여성을 뒤따라간 40대 남성이 가방을 순식간에 낚아채 달아납니다. 여성은 다치지 않았지만 손쓸 방법도 없이 가방을 놓쳐버립니다. 외제 고가 가방으로 현금과 노트북 등을 합쳐 피해액만 900만 원에 달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연제경찰서뿐 아니라 인근 남부경찰서에도 긴급 공조 요청을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특별 방범 순찰 중이던 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 소속 순찰차도 날치기범을 쫓습니다.

■"나 여기에"…경광등 끈 순찰차를 택시로 착각

날치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도로변. 범인의 눈에 띌까 봐 경광등을 끄고 집중 순찰하던 경찰차를 향해 누군가가 튀어나옵니다. 경찰차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나온 이 남성은 택시를 잡듯 손을 흔듭니다.


눈앞에 나타난 건 택시가 아닌 경찰차. 순간 이 남성은 꾸벅 인사를 하더니 몸을 돌립니다. 택시 손님인 척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남성의 손에 든 여성용 가방을 본 경찰관의 직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들고 있던 가방이 날치기 피해품과 유사하다며 검문을 했고, 가방 안에 든 소지품도 피해 신고 물품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습니다. 사건 발생 30분 만이었습니다.

"길에 떨어진 가방과 노트북을 주운 것뿐"이라던 이 남성도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경광등이 꺼진 순찰차를 택시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앞에 스스로 나타난(?) 40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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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잡아가”…순찰차 택시로 착각한 날치기범
    • 입력 2020-09-28 17:22:14
    취재K

순찰차에 손 흔드는 날치기범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어두운 밤. 날치기 범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하던 경찰차를 향해 누군가가 손을 흔듭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인사를 하며 몸을 피하는 이 남성, 바로 경찰이 쫓던 날치기범이었습니다.

날치기당한 가방과 피해품
■귀갓길 여성 현금 든 외제 고가 가방 날치기

인적이 드문 오늘(28일) 새벽,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 집으로 가던 여성을 뒤따라간 40대 남성이 가방을 순식간에 낚아채 달아납니다. 여성은 다치지 않았지만 손쓸 방법도 없이 가방을 놓쳐버립니다. 외제 고가 가방으로 현금과 노트북 등을 합쳐 피해액만 900만 원에 달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연제경찰서뿐 아니라 인근 남부경찰서에도 긴급 공조 요청을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특별 방범 순찰 중이던 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 소속 순찰차도 날치기범을 쫓습니다.

■"나 여기에"…경광등 끈 순찰차를 택시로 착각

날치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도로변. 범인의 눈에 띌까 봐 경광등을 끄고 집중 순찰하던 경찰차를 향해 누군가가 튀어나옵니다. 경찰차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나온 이 남성은 택시를 잡듯 손을 흔듭니다.


눈앞에 나타난 건 택시가 아닌 경찰차. 순간 이 남성은 꾸벅 인사를 하더니 몸을 돌립니다. 택시 손님인 척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남성의 손에 든 여성용 가방을 본 경찰관의 직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들고 있던 가방이 날치기 피해품과 유사하다며 검문을 했고, 가방 안에 든 소지품도 피해 신고 물품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습니다. 사건 발생 30분 만이었습니다.

"길에 떨어진 가방과 노트북을 주운 것뿐"이라던 이 남성도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경광등이 꺼진 순찰차를 택시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앞에 스스로 나타난(?) 40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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